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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6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719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강등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서 근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9k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피해자와 보상처리에 관한 대화 중 교통소통 문제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약 4시간 뒤 경찰서로 자진출석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교통 업무를 ㅇㅇ년, 사고조사 업무를 ㅇ년가량 수행한 경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아 보인다.
다만, 징계처분 사유 가운데 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ㅇㅇ년 ㅇㅇ개월간 재직하면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평소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고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앞으로 더욱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