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42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8
감독태만(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기관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사권자에게 가해자의 인사 조치만을 요구했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부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하며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인사권자에게 인사조치 요구, 가해자의 사과문 전달, 특별휴식 1일 부여 외에 피해자의 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 즉 공간분리, 성희롱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상부 보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피해자 처벌 모색 등을 신속하게 적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동료들도 이 건 성희롱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발생의 원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에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