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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809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타(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청 근무 중, 벌과금유치대상자 ㅇㅇㅇ의 벌금을 오조정하여 같은 청 노역장유치집행 담당자로 하여금 ㅇㅇㅇ을 9일간 불법 구금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구금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의 경우 2016. 8. 31.자 시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부터 상훈감경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고 심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절차는 소청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감경대상 공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경되지 아니한 것과 처음부터 상훈감경 대상에서 배제되어 감경되지 아니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 점, 설령 상훈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본건 처분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할지라도 본건 징계위원회는 상훈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