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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19 원처분 기타불이익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911
기타(기타불이익처분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의 ○○청 ○○ 근무 경력을 비동일분야로 보아 80퍼센트만 인정하여 초임호봉 9호봉, 정기승급을 반영하여 10호봉으로 획정하였는바, 이에 소청인은 호봉 재획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은 민간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경력은 서류전형 상 우대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동일분야 경력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함으로써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민간근무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임용 전 경력이 ‘제2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임용과정에서 ○○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임용요건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의 ‘동일한 분야의 유사경력’으로서 100% 인정 및 환산되어 호봉 획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국가기관에서 ○○로 근무한 경력을 동일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청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에 대한 피소청인의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