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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403 원처분 기타불이익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11
기타(기타불이익처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은 ○○ 경력의 호봉반영을 요청하는 호봉 재획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이에 대해 ‘소청인의 근무형태는 주25시간으로 상근(‘주5일,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 근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호봉 재획정 대상이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들 즉, 소청인은 ① 공무원 임용 전 ○○부 ○○센터에서 공무원 임용 후 보직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주25시간 근무한 점, ②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동일분야 경력은 100퍼센트, 비동일분야 경력은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주요내용 및 유사경력 호봉 인정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회신에 따르면 ‘상근’이란 해당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무한 경우 즉, 주5일,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공무원 임용전 단시간근로의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대법원은 상근이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법령에 상근(常勤)을 ‘주5일, 주40시간 근무’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육·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 중 비정규직(상근) 경력에 대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최근 노동형태의 다양화 및 유연화로 단시간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상근 개념에 대한 확대 해석, 시간 단위 경력 인정 및 비상근 경력에 대한 인정 가능 여부 검토 등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 인정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