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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5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3
성희롱(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에서 근무할 당시, ㅇㅇㅇ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되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파면’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에 입직한지 ㅇ년 ㅇ개월에 불과하고, 당시 ㅇㅇ청에서는 늘어나는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및 직원 경각심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 비위 근절대책을 세워 하달한 상황이었던 점, 소청인의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현재 ㅇ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에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과 공무원에 대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