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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0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16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청에서 근무하던 중 ㈜〇〇에 대한 조사에 조사팀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조사 이후, 1)㈜〇〇의 A 이사를 회사 인근 한우 전문 식당에서 만나 30,000원 상당의 식사 접대 및 140,000원 상당의 약품을 선물로 받고, 2)A 이사가 택배 배송한 120,000원 상당의 식품을 선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하므로‘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대상금액 290,000원) 2배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감봉 1월 처분 관련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의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접대를 받고 약품과 식품을 수수했음은 인정되고, 비록 이 건 식품의 가액은 징계사유와는 달리 5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소청인의 총 수수금액이 220,000원으로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위반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고
총 수수액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징계양정 기준에도 변동이 없어 여전히‘강등~감봉’의 양정구간이 적용되는데, 소청인은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였던 업체 직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제품에 대해 문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품의 수수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당초 해당 기준 구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
나.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관련
소청인이 수수한 식품 가액을 50,000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건 징계부가금의 대상금액은 290,000원이 아닌 220,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은 이 건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아니하여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처분이 유일한 점,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