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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17
기타(견책→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과 공모하여 부하직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기에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〇〇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 1순위 자격, 거주자 우선공급 조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소청인이 부하 직원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투기 목적 등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와 여러 차례 이사로 인해 발생한 우편물 수령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이 건 처분사유는 다른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령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판단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신분 확인 체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고, 부하직원이 주민등록 거짓신고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의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