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5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3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정보원으로 알고 지내던 A로부터 B를 소개받은 후 상호불명의 유흥주점에서 금액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며, B가 C에게 전달한 남성용 손가방(시가 95만 원)에 들어있는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하였고, 일자불상경 빌라 주차장 내에서 5백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소청인의 ○○ 공용차량 안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3,5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4차례에 걸쳐 피의자 B의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와 수시로 만나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금원을 수수하면서 B에게 사건 진행과정이나 진술방법, 대처요령 등을 알려주고 관련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18억 원 상당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하여 구속 및 기소되었는바,
소청인의 위 혐의내용 중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일부 금품수수 금원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B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남성용 손지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B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무위반 행위는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선 소청인은 B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를 통해 B를 만나 ‘사건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액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고, C를 통하여 B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명품 손가방 및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 뇌물을 교부받은 뒤 근거 없이 B와 관련된 피해금액을 축소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소청인의 직무에 관련하여 합계 3,09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법정 다툼이 있는 금품수수 금액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별론으로 하고, 소청인이 B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다고 인정한 현금 2천만 원과 남성용 손지갑 등에 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