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34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23
금품향응수수 (정직3월→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청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2회, 101,600원)이 있고, 또 다른 직무관련자로부터 통기타 1대(389,000원 상당)를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나. 근무지 무단이탈
소청인은 감찰조사 기간 2주 동안 총 5회(2시간 40분)에 걸쳐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소청인이 지난 30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본건 금품향응수수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로 인해 관련 업무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위 공익 추구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이와 더불어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본건 징계요구와 처분사이에 직위해제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1년 가까이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30년여 재직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