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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2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920
기타(직위해제→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에 관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협조,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척들을 ○○회사 교육생에 선발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처분의 주된 이유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건으로 소청인의 채용청탁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서 소청인의 소속 부처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점을 고려해 보면, 본건 사안의 중대성과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아울러, 직위해제 당시 소청인의 직위는 국민들에게 온라인 홍보를 시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소청인이 해당 직위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들의 시각에서 공무집행의 순결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검찰조사,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 및「공무원 임용령」제60조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