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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4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17
음주운전 (정직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낚시터에서 캔맥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임의동행 되었는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정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하여 잠이 든 것은 그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팀원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에 대한 지시나 교양을 매일 실시하였고, 자신도 그러한 지시나 교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해볼 때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