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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1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5
음주운전 (감봉2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2. ○○. ○○시 ○○구 ○○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시 ○○구 ○○동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으며, 20○○. 1.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범죄행위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사건 당일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인할 수 없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위서에서 다리 통증을 느껴 처지를 비관하며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음주를 하기 전부터 이미 다리 통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음주로 인해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를 한 것으로 다리통증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정상참작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에게 적용된 징계기준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며 이는 다른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인 경우’, ‘정직~감봉’의 징계양정에 해당하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처분기관의 의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