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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0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705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시, 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B와 함께 2박 3일간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에 투숙하는 등 부적절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조직 내의 중간관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과 소속 여경과 함께 2박 3일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이로 인해 처와 장인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지난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미 문책성 하향인사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시, 당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A와 함께 2박 3일간 ○○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에 투숙하는 등 부적절 이성교제를 하고, 특히, 일근 근무(09:00~18:00) 당시, 14:00경 소속팀장에게 외근근무를 하겠다고 허위 보고 후 A와 함께 ○○행 여행을 가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속 과장과 함께 2박 3일간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이로 인해 A 소청인의 처와 장인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근무시간에 여행을 가기 위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지난 5년여 간 공직생활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소청인 A의 처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A와 처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르게 된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본건 징계사유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을 재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사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 A에게 관리자로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감봉1월’ 처분을 하고, 소청인 B에게 ‘견책’ 처분을 한 것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소청인들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