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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07
기타물의야기 (강등→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신문고 게시판에‘9월 ○○일날 ○○에서 제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도용해 임의로 소액결제 승인 후 취소, 환불 처리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A를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소청인은 20○○. 9. ○○.경 위 B에게 일명 ‘소액결제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A의 요구에 따라 소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A가 소액결제 후 이를 취소, 환불받은 다음 소청인의 계좌로 수수료 75,000원을 제외한 42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은 20○○. 9.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고’ 죄명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20○○. 7. ○○.경 ○○ ‘○○’ 게시판에 올라온 대출 광고글을 보고 렌터카를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차를 다른 렌터카 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20○○. 7. ○○.경부터 같은 달인 7. ○○.경까지 ○○, □□, △△에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040천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장기 렌트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B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렌터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20○○. 10.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명으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 7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시도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20○○. 9월 불법적으로 소액결제 대출을 시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무고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는 등 그 비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인한 극단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렌트 업체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생한 비위가 아닌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