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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9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80823
감독태만 (견책 → 기타)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기관의 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6. 3. D와 면담을 하면서 직장 내 성추행 의혹사건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사건의 진위여부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B는 ○○기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6. 9. D에게 전화를 하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듣고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 C는 ○○기관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4.경 E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사실관계 파악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외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각 “견책”으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은 소청인 중 한 명이라도 D 또는 E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사실유무를 신속히 확인하여 적의조치 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소청인들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 내지 D의 평소 불량한 행실을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한 결과, 성추행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계속하여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야기하였음은 물론, 동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에게 지적되는 등 기관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나아가 대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킨 잘못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 B의 경우, D 또는 E가 소청인 A, C에게 주도적으로 접촉하여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것과 달리, 오히려 소청인 B가 먼저 D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지만, 당시는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D가 퇴사를 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 B가 동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들이 일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소청인 A, C의 청구는 각 기각하고, 소청인 B의 ‘견책’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