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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1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28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비번일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취침을 한 후, 익일 0.08%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100m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이자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수차례 지시와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