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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7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814
직무태만및유기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관련 규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았으면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업무처리시스템에 우선 입력 후 조사해야 함에도, 총 45건을 입력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소청인은 배당받은 사건을 ○○업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면,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2개월 이내 조사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완료 하여야함에도, 총 32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일 연장도 없이 사건을 방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