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1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21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18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19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가. ① 2012. 1. 26. 22:13~01:50경간 ○○구 ○○동 ○○호텔 ○○주점에서 관련자 B로부터 술과 여성접대부 등 125만원(총 250만원, 2명)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② 같은 해 2월 중순경 ○○구 ○○동 소재 ○○주점에서 관련자 등으로부터 약50만원(총 150만원, 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나. 2011. 8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관련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편지, 영치금을 보내주는 등 100여 차례 접촉 후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신고의무 불이행하고,
다. 2013. 11. 12. ○○지청 검사실 출두하여 관련자와 대질조사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보고의무를 불이행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간의 공적과 기타 유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3,5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이 2회에 걸친 175만원 향응을 수수했다는 징계의결 이유서는 일관성 없는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없는 것으로써, 직무관련성과 그로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향응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조직에 대한 사명감에서 하였던 것이며,
나.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이 일관되게 9월 중순까지 30여 차례 사후신고 후 상사 결재를 득하였다고 하였고 징계이유서를 받은 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징계이유서의 수정을 바랬으나 징계위원회 현장에서 접촉 사후신고용만 확인하였고, 징계의결이유서 작성에서 32회 접촉보고가 있다는 접촉 사후신고서를 확인하였음에도 2011. 8월 말경부터 100여 차례 접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 접촉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의결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 징계사유 ‘다’항 관련
소청인은 너무 억울하여 대질조사를 요청하며 전화를 하였고, 명확한 답이 없어 자진 출석하였으며, 잘못이 있다면 좋은 교육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라. 참작사항 관련
소청인은 경찰감찰규칙 제21조 제①항, 제②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금번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23년 2개월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부하직원 감독책임으로 처분을 받은 것 외 징계처분이 없는 점, 금번 불법게임장 단속에서 ○○청내 1위 실적으로 경감 특진 상신이 되었으나 음해성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점, ○○청 지구대 팀장 중 1위를 4회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진실의 힘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현장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향응수수 관련
소청인이 2회에 걸친 175만원 향응을 수수했다는 징계의결 이유서는 일관성 없는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없는 것으로써, 직무관련성과 그로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향응수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소청인은 ○○주점에서 B를 만나 양주 2잔을 마시고 술에 취해 30분 만에 나와 택시를 타고 밤 11시경에 귀가 한 것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같은날 22:13~다음날 01:50간(3시간 30분 정도) 같은 장소에 있었음이 소청인의 휴대폰 통화기록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지청 조사시(2013.11.12.) 여성접대부에게 팁을 주었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한 점,
둘째, 소청인이 B를 만난 이유는 ‘C 음성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고 당시 ○○과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갔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과장은 ‘C 음성파일’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고 ○○주점에 소청인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D 경사의 경우도 C 경사가 업소와 유착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음성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소청인으로부터 들었으나 C 경사 발령 이후부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며, B도 ‘C 음성파일’에 대해 소청인에게 전혀 들은바 없어 소청인이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셋째, 소청인은 감찰 외근 팀장(E 경감)이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들렀으나 소청인을 만나지 못하고 가서 소청인은 감찰 외근 팀장이 ‘C 음성파일’을 찾는 것으로 알고 B를 만나러 ○○주점에서는 갔다가 F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5분만에 나왔다고 진술하였지만, ○○팀장은 ‘C 음성파일’에 대하여 들은 바 없고 동 자료를 받기 위해 소청인이 있는 ○○파출소를 방문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억지주장이라고 진술한 점, B는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시 본서 ○○계장으로 다시 발령 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구 ○○게임장 업주 F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소청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주점에서 B가 화장실에 간 사이 F로부터 돈 봉투를 받을 때 여성접대부가 들어와서 경찰관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봉투를 받아 넣었고, 소청인은 그곳에 있었던 마담, 여성접대부, F 등이 본인을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C 음성파일’을 받으러 ○○주점에 갔다가 5분만에 나왔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넷째, 소청인은 B 등 관련자들을 고급 유흥주점이 아닌 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으나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 점, 2012.7월경에는 B가 F와 함께 소청인이 근무하던 ○○파출소를 찾아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무슨 술값인지 묻지도 않고 현금 200만원을 찾아서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750,000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위무위반행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신고의무 불이행 관련
소청인이 일관되게 9월 중순까지 30여 차례 사후신고 후 상사 결재를 득하였다고 하였고 징계이유서를 받은 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징계이유서의 수정을 바랬으나 징계위원회 현장에서 접촉 사후신고용만 확인하였고, 징계의결이유서 작성에서 32회 접촉보고가 있다는 접촉 사후신고서를 확인하였음에도 2011. 8월 말경부터 100여 차례 접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체 접촉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의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침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가’급 경찰 대상 업소인 사행성 게임장 업소와 접촉시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은 경찰 대상업소 업주와 관련하여 신고 없이 전화통화(문자․이메일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사건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접촉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바,
소청인은 불법게임장 단속 이후 ‘11.8월 말경부터 ’12.12.월까지 B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편지, 영치금(30만원씩 4회에 걸쳐 120만원)을 넣어 주는 등 100여 차례 접촉사실을 인정하면서 B가 경찰대상업소 종사자 인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지청 제1회 진술조서를 통해서 볼 때 “F가 뭐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던가요”라는 질문에 소청인이 “F는 B와 같은 계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라고 답하자 다시 “게임장 영업을 하거나 게임장과 관련된 사람 정도로는 인식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소청인이 “예”라고 답한 점,
B는 2010. 2월부터 2012. 3월 구속 수감될 당시까지 게임장 동업 사장으로 있었으며, 소청인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정보원으로 협조할 당시에도 ○○게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소청인이 본인에게 게임장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B의 운전기사도 소청인이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 주었고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B와 함께 오락기계 기판에 있는 칩을 회수하기 위해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경찰서에 찾아 갔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11.8월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B와 30여 차례 접촉 후 과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 하지만,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생활질서계 경찰대상 사전․사후 접촉 신고서에는 2011.9.15.자에 소청인이 B와 “단속제보 등 사유로 30여회 통화”라고 기록되어 있고,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대장(사후용)에는 같은 날짜에 동일 내용으로 1건이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경찰대상업소 종사자 접촉시 신고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경찰감찰규칙 제21조 제①항, 제②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금번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감찰규칙 제21조 제1항은 감찰관은 조사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발견에 노력하여야 하고, 제2항은 감찰관은 조사시 조사대상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이 오히려 경찰대상업소 종사자인 B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양정 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점이 있음에도 그간 소청인의 공적과 기타 유리한 제반 사정이 모두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진술 번복을 요구받았다고 하는 등 소청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강등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이 게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여성접대부 등 125만원(총 250만원, 2명)상당의 향응을 1회 제공받고, 같은 해 한차례 더 유흥주점에서 약50만원(총 150만원, 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도합 2회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2011. 8월 말경부터 2013. 12월까지 경찰대상업소 종사자인 관련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편지, 영치금(30만원씩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보내주는 등 100여 차례 접촉 후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2013. 11. 12. ○○지청 검사실 출두하여 관련자와 대질조사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점, 징계의결 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향응수수 사실 인정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등 뉘우치는 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 및 횡령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2배 처분(3,500,000원)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