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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512
위계질서문란(해임→정직1월)

사 건 : 2014-10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14. 11:00경 ○○과 과장실에서 2014년 상반기 인사 관련하여 평소 직원들과 화합 및 운영이 미숙하다고 판단한 과장이 ○○반 반장을 교체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흥분한 소청인이 고성으로 항의하며 “씨발,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회의용 테이블에 집어 던져 탁상 유리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과장의 왼쪽 겨드랑이 1회, 상의 어깨 부위를 2회 잡고 밀며, “본청 청문감사관실에 이야기하여 가만히 두지 않겠다. 서장실로 가자”며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인사 관련 정상적인 절차 생략
소청인은 ○○반장을 맡고 있는 소청인의 보직을 바꾸려면 보직공모를 통하여 모든 대상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계 서무(B 경위)를 내정한 후, ○○계장(C 경감)이 소청인에게 타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사 관련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았으며,
나. 소청인이 화합이 안 된다고 하는 과장․계장 주장 관련
○○계장은 부임(‘13.2.5) 1~2개월 후 ○○반 조사관(D 경위)이 취급중인 뺑소니사건에 관하여 사건내용을 묻는 전화를 3~4차례 하였으나 모두 원칙대로 처리하자 ○○반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달라졌고, 같은 해 5월경 소청인이 당직근무 중일 때 술에 취해 방문한 ○○계장은 ○○반의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하여 ○○반원에게 돌려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건문의 관련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2012년 전임 서장이 있을 때 뺑소니범 검거 수사관의 부족함을 호소하여 근무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보강해준바 있고, 경찰서 본서직원을 감축하여 일선지구대로 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보강된 인원을 줄여 4명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3년 경찰서 본서 직원의 추가 감축 지시가 하달되어 ○○반에서 또 1명을 줄인다는 소문을 듣고 ○○계장을 만나보니 “금시초문이다 아는바 없다”라고 하였으나 결국 ○○반에서 조사관 1명을 줄여(‘13.2.19) 인구 ○○만 신도시의 뺑소니사건 수사를 조사관 3명이 감당하게 되었으며,
당시 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과장(E 경정)과 ○○계장에게 뺑소니범의 미검률 증가와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들어 그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과장․계장은 어떠한 대안도 없이 감축하라는 조치를 취하여 소청인은 ○○반장 간 협의를 통해 이미 검거된 뺑소니범은 ○○반에서 수사하여 종결하는 안을 도출하여 수사업무를 경감 받는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계장이 ○○반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반 반장인 소청인과 ○○반 D를 반드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했다는 말을 하는 등 소청인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근무에만 전념하여 2013년도 ○○지방경찰청 경찰서 중 소청인이 속한 ○○경찰서 ○○반이 검거률 1위의 영광을 얻어 ○○지방경찰청장 표창 2명, 포상금 각 30만원, 포상휴가 각 1의 포상을 받게 되었으나, ○○계장은 이에 대한 격려 없이 포상발표 이틀 후인 ’14.2.13. 소청인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인사에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합니다”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물었으며,
문자를 보낸 다음날 ○○계장은 소청인에게 화합이 안 되니 다른 부서로 옮기라는 말을 전화로 하여, 소청인은 오히려 ○○계장이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부임(’13.2월)하고 나서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위 B 경위, F 경위 등과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 내 파벌 양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장이 오히려 화합이 안 되니 나가야 된다고 말하였으나,
다. 반장에서 반원으로 인사 조치 언급 등으로 치욕감을 느껴 격하게 대응
소청인은 ○○반 반장으로서 반원과 대등하게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어려운 사건은 묻고 도우며 상의하여 반원 화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소청인의 인사이동 근거를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없이 평소 직원들과 화합 및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계장 편을 든 그릇되고 편향된 발언과 소청인을 반원으로 강등하는 극도의 자극적인 언사에 소청인은 치욕을 느껴 순간적으로 감정을 잃고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으며, 온몸에 열이 달아올라 겨울용 잠바를 벗어 탁자에 던졌는데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모서리가 탁자 유리에 맞아 금이 가는 우발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파손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사가 ○○과장 재량에 의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인사권자인 서장에게도 알려 이를 해결하고자 ○○과장이 앉아있는 좌석 옆쪽으로 다가가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서장실로 가자고 했으나 ○○과장이 그대로 앉아있어 겨드랑이에서 뺀 손을 과장의 왼쪽 어깨쪽으로 대며 다시 서장실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라. 제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의 행위 중 하극상의 결과만을 부각시키며 따로 떼내어 중징계한 의혹이 있어 징계심의에 흠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이번 징계 건으로 인해 소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상태의 정신적 고통으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졌고, 소청인은 이 일로 1주일간 병가를 신청하고, 경찰병원에서 정신건강과 검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병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장실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과장․계장을 만나 허리 굽혀 사죄 드렸는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상된 유리 교체비용 7만원을 부담한 점, 소청인의 행위는 투명한 인사를 주장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징계양정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1984년 순경으로 들어와 29년 11개월간 경찰조직과 함께한 것이 소청인 삶의 전부였으며, 그 동안 비리에 연루된 바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대상자가 되게끔 한 일련의 상황과 행위 중 하극상의 결과만을 부각시키며 따로 떼어 중징계한 의혹이 있어 징계심의 흠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그 동안 ○○계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청문감사관실에 인사 및 업무고충을 상담하거나 정상적인 보고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직속상관인 과장․계장에게 흥분하여 고성으로 항의하며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인 동시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첫째, 소청인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어 보이며, 징계사유가 된 “약 15분간 난동”을 부린 시간도 ○○계장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소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으며, ○○과장(거친 말투를 포함하여 약 15분)과 사무실에서 들었던 직원(G 순경)의 진술(약 3분간 소청인이 말로만 언성을 높임) 보다 과한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상태의 정신적 고통으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에도 사건 당일 대기발령(16시), 소청인 진술조서 작성(18시), 다음날(휴일제외) 중징계 의결요구 되는 등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둘째, 소청인이 흥분하여 평정심을 잃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최근 2013년 ○○반 반장으로 있으면서 ○○도내 뺑소니 검거률 1위로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음에도 정기인사(2014.2.14.) 이틀 전에 직속상관인 ○○계장이 소청인에게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볼 때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기인사 날 ○○과장은 소청인을 불러 각 반장에게 물어보니 반원으로도 데리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반 반장으로는 서무 및 ○○반 업무를 병행하던 B 경위를 내정해 두었다는 등 소청인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계장이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13.2월 오면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편애하고, 소청인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직에서 왕따 시켜왔다고 생각하는 등 1년 동안 쌓인 개인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징계양정 규정 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배제징계인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가 공직에서 배제할 만큼의 의무위반행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욕설을 하고 거친 말투로 격하게 직속상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 ②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테이블에 던져 유리를 파손한 점, ③ 손으로 과장의 겨드랑이(1회)와 상의 어깨 부위(2회)를 잡고 밀며 서장실로 가자고 한 점이 있는바,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인 동시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지휘관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소청인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어 보이며,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징계의결서가 ○○계장의 진술에 의존하여 다소 편중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반장으로 있었던 ○○반이 2013년 검거실적 ○○청 1위로 업무실적이 우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화합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후임자를 내정해 둔 상태에서 반원으로 강등하려고 하는 과장․계장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받은 소청인이 그 동안 ○○계장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느껴왔던 누적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격한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등의 몸싸움은 없었던 점, 소청인이 병가 중 소장․과장․계장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고 29년 11개월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2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