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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37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25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3-37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3-372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0. 6. 8.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경찰서 C 형사에게 부탁하여 D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내가 C하고 소주 한잔하고 있다. 단란주점에 좀 가야하니 돈을 조금 보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담당자를 만나서 술을 한 잔 해야 한다. 경비를 좀 보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2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7. 21.경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사건담당자에게 청탁하여 D 사건을 잘 조사받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2011. 5. 13.경 ○○경찰서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서 E, F가 ○○지방경찰청에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동료경찰관에게 부탁한 대가로 B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1,130만원을 수수하여 ○○지청에서 형사입건, 기소되어 ○○지방법원 1심판결 선고결과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추징금 1,13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렴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 1회가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양정)에서 정한 제반정상 등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13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10.경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소청인이 사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약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소청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을 번복해 조사를 하여 억울함에 대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증인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였으나 검찰은 받아주지 않아 사건이 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며,
2012. 3.경부터 ○○지방법원에서 12회가 넘는 심리절차를 거쳐 약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2013. 5. 10.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소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억울한 심정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이며, 1심 재판 결과가 유죄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2013. 5. 14.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은 1996. 10. 19.자로 경찰관에 임용되어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처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요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B에게 ○○계좌로 받은 230만원은 부친 치료비를 위해 차용한 돈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수수한 9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B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010. 6. 8.경 소청인의 ○○계좌로 30만원, 같은 해 7. 7.경 ○○계좌로 200만원, 같은 해 7. 21.경 ○○경찰서 주차장 차량 내에서 현금 500만원, 2011. 5. 13.경 ○○경찰서 건물 앞에서 현금 400만원 등 도합 1,13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입건, 기소되었고, ○○지방법원 1․2심에서 소청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추징금 1,13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21. 동 재판 결과가 확정된 점,
법원 판결문을 보면, 소청인은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1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쳤으나 소청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여야 할 직분에 있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돈을 수수한 후 실제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파면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한 채 관련자에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도합 1,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본 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을 선고 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 등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횡령 수수액의 4∼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