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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16
재산등록 신고 누락(견책→기각)

사 건 : 2014-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과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재산등록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4건 15,074,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 11건 53,684,000원 및 유가증권 5건 274,870,000원, 부친명의 예금 3건 14,920,000원과 비조회성 건물임대채무 1건 450,000,000원 등 총 24건, 순 누락금액 366,763,000원의 재산을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징계요청 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순수보장성 보험 2건(1,036천원)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으며, ○○지방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이유에는 유가증권 274,870,000원을 위반사유로 명시하여 고의로 허위내용을 기재하였으며, 2010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의하면 잘못 신고한 재산 중 친족 소유가 90%이상인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청인의 경우 친족재산이 97%에 해당되므로 감경사항에 해당되나 미반영 하였으며, 소청인 부친 명의 재산을 과다 신고한 실수가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판단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서에 언급된 신고 누락 항목 18건 모두 예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이 13건, 예금이 5건이며, 과소 신고한 경우는 법의 취지상 징계하는 것이 맞으나 소청인은 과다 신고를 한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실수로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해야 할 사항으로 징계할 사유가 되는 것에 의문이 들며, 또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단(정정명령, 시정조치, 경고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과도한 제재 수단(견책)을 선택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바,
소청인은 처의 오랜 지병, 부친의 심근경색(2012년 심장수술), 어린자녀(만5세) 양육 등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지로 전보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1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 1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재산등록 과다 신고는 명백한 실수로 재산등록 정정 요청을 해야 할 사항으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단(정정명령, 시정조치, 경고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과도한 제재 수단(견책)을 선택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재산등록 신고 누락사항을 본인 부주의 및 등록 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잘못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등록할 재산의 세부사항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12. 4. 26. 의결)에 의하면 순누락 금액 규모에 따라 처분하고 있고, 순누락 금액은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된 재산액에서 과다신고 재산액을 차감한 절대 값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다신고의 경우 징계를 감경한다거나 축소신고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
소청인은 2007년 최초 재산등록을 한 이후 매년 재산신고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변동신고 시까지 6회의 재산신고 경험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2012년의 경우도 재산 신고기간이 2개월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이 다되어 급하게 작성하면서 부주의로 누락한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순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이며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으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처리된 조치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공직자윤리법(제1조)에 의거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재산등록 관련하여 총 24건, 368,835,000원을 누락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년 최초 재산등록을 한 이후 매년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소청인 명의 예금 4건 15,074,000원, 배우자 명의 예금 11건 53,684,000원 및 유가증권 5건 27,487,000원, 부친명의 예금 3건 14,920,000원 및 비조회성 건물임대채무 1건 450,000,000원 등 총 24건, 순 누락금액 368,835,000원으로 누락 금액이 다액인 점,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감경대상이 되는 검찰총장 표창 1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