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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04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4-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상의 의무(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이행)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순방(2013.10.6.~10.13)으로 복무기강이 강조된 기간 중인 2013. 10. 6. 23:28경 ○○시 ○○동소재 ○○초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으로 단속 미달수치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과거 징계전력 4회 등을 고려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겠으나 징계 중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받는 등 업무에 충실한 점, 늦은 밤 귀가하는 고3 딸을 귀가 조치하려는 등 고의성이 없는 점, 향후 다짐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점, 형사처벌 수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0. 6.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오후 14:00경 ○○산 등산을 하면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여 취침을 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인 소청인의 딸이 비가 온다며 데리러 오라는 전화연락을 하여 집에서 500미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23:31경 ○○동 소재 ○○초등학교 앞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46%로 측정된 것으로,
소청인의 딸은 2011. 11월 초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하던 중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주간근무와 비번일 때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소청인과 같이 귀가를 해 왔던바,
음주단속에 걸린 날은 오후 14시경에 막걸리 1병을 마신 이후 충분히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던 점, 음주 측정결과 형사입건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0%에 미달되는 0.046%로 측정된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었던 점,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지시’ 공문은 2013. 10. 7.경 하달된 점, 경찰 초임 때는 불찰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에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수 경찰로 선발 되는 등 중요범인을 검거하여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경찰서의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계획’을 통해 처벌수치 미달(0.05%)도 적발 시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단속수치에는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 방침(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 2010.10.19 경찰청)을 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회에 걸쳐 도주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는 비위가 발생한 점, 대통령 해외 순방(2013.10.6.~10.13)으로 복무기강이 강조된 기간 중에 음주운전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