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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0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625
교통사고, 업무처리지연, 허위보고, 공문서위조(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20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13.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여 온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함에도,
가. 운전면허 행정 처분 지연ㆍ소급 처리
2012. 1. 24. 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음주ㆍ인적교통사고 1건, 음주ㆍ물적교통사고 1건, 단순음주 7건 등 총 9건의 운전면허 취소 결정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하여 5일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취소 상신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최소 8일부터 최장 45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소급 처리하고,
나. 무보험ㆍ인피 교통사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2. 20:30경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도 ○○시 ○○동 지하차도 앞 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바, 피해자 B, C, D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 수리비 36만원 상당의 손괴를 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다. 절도사건 미보고 및 은폐 목적 공문서 허위 작성
2013. 8. 27. 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발생한 ○○시 ○○구 ○○동 소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절도사건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발생보고서를 작성 한 후, 서류를 개인서류 폴더에 넣어 두는 등 ○○과에 발생보고를 결략하고,
2013. 12. 경 지구대장으로부터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지연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3. 12. 13. ‘피해자의 오인 신고로 인해 사건접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사건접수 취소승인 요청을 하여 상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후, ‘접수취소요청서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4. 1. 15. KICS 발송처리 과정 중 수사진행하여 오인신고 여부를 확인해야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접수취소요청이 반려되자, 계속 방치하다가 2013. 2. 4. 내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3. 2. 5. 형사과로 지연발송 처리하는 등 절도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결처리하려고 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지연ㆍ소급처리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던 중 2012. 5. 28. 업무 미숙으로 교통사고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로 인하여 장안문 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나. 무보험ㆍ인피 교통사고 관련하여
2014. 10. 4.경 소청인이 중고 승용차 구입하여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면서 구입 차량의 중고매매상으로부터 일주일 임시보험 가입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바, 임시보험은 이전차량에 가입되는 것이고 기존 보험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자동 승계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고 임시보험 종결일로부터 이틀이 경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다. 절도사건 미보고 및 은폐 목적 공문서 허위 작성
본 건 절도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 정상적인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여, 비난받을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으로 허위로 보고를 한 것으로 위 절도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한 사정이 있으며,
라. 기타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3년 6개월의 장기간 수험준비를 통하여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경찰에 입문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던 중 2012. 5. 28. 업무 미숙으로 교통사고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로 인하여 장안문 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2013. 6. 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에 근무하면서 2012. 6. 6.부터 2012. 11. 12.간 접수된 교통사고 15건조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서류함에 2013. 5. 2.까지(5개월~10개월)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기존 징계사유가 이 사건과 같이 소청인이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할 당시 이루어진 비위를 삼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 역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 사건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연ㆍ소급처리 비위는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임시운전면허증 발부일 등으로부터 5일 이내 취소상신을 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그르쳐 지연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양자 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원 처분청은 새로운 사유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기존 징계 처분의 징계처분은 2013. 5. 28. 징계의결된 것이고, 이사건 이 사건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연ㆍ소급처리 비위는 2012. 1. 24. 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이루어진 행위 인바, 소청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1개의 징계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 비위가 징계의결요구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나중에 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불이익한 취급을 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청인은 중고승용차를 구입하여 명의 이전을 할 당시 기존 차량 보험이 자동 이전되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무보험차량을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청인이 형사처벌 대상 행위인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절차 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선뜻 믿기는 어려우나,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자동차 종합보험 승계나 이전 과정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어,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경찰공무원임을 알렸음에도 미숙한 사고처리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비 등의 문제로 민원을 야기 시킨 점, 위와 같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청인은 비난받을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으로 허위로 보고를 한 것으로, 이사건 절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 업무태만 등의 비위로 2013 6. 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3. 소청 제기, 2013. 10. 1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 로 감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절도사건 미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의 경우 위 규칙이 정하는 비위 해당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 할 수 있는 가중 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지시ㆍ교양 받은 지역경찰의 신속 사건인계 지시 등에 의하면 모든 형사사건은 당일 KICS 입력 후 당일 사건 서류를 경찰서 형사과 인계를 원칙으로 함을 지시하고 있음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형사사건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태만히 한 업무를 후속 처리함에 있어서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중한 비위 행태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점, 또한 소청인이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반성이나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동종의 비위를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 시킨 점, 징계 가중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동종의 비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공문서 작성에 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연ㆍ소급 처리한 비위는 이 사건 이전의 징계절차에서 다루어 질수 있었던 비위 사실인 점을 참작하며, 교통사고 비위 역시 소청인에게 도주나 음주운전을 한 사정은 없어 비교적 죄중이 무겁지 아니한 점, 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비위는 중하기는 하나,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가 의도적이거나 고의성 짙은 행태라기보다는 순경으로서 4년여의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으로 업무수행의 미숙함이나 경험 부족에 기인하는 사정도 보이는 점,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