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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00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18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4-200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여 온 자로서,
2014. 2.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시 ○○구 ○○로 ○○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 ○○역까지 약 200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 동료 부친이 상을 당하여 ○○병원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본의 아니게 동료들이 술을 권하여 마시게 되었고, 당시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은 좁은 골목길이라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우려 되었는바, 차량을 이동하여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술이 완전히 깨면 다음날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에도 직권면직 처분된 것은 가혹한 면이 있으며,
공무원 임용 후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부장관 표창 경력이 2회 존재하며, 최근 배우자가 유산을 경험하고 현재 다시 임신 중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연로하고 병환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병원비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취소된 운전면허의 경우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는 취득기간이 1년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6개월 후면 취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타 차량의 진행 방해로 인하여 비교적 넓은 도로에 주차하기 위하여 200m 이동하여 주차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으로 직권면직 처분된 것은 가혹하며, 배우자 및 노모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점, 면허 취소 후 6개월 후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취득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해당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배 업무가 소청인의 주된 고유의 업무이고 해당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불편을 끼치게 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국가공무원의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으며,「○○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본부 훈령)」에도 집배원을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으로 특정해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8호 사유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본 건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직 처분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 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특히 집배원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취소 후 6개월 안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거나 도보 등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운전면허 취득 역시 확실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예상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게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우정사업본부는 2012. 11. 2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요구)을 하도록 방침을 하달하였고, 소청인은 처벌강화 지시사항이 하달된 이후인 2014. 2. 4.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본 건 처분에 이른 점, 그간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결의대회 개최, 월례조회 등에서 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조직내부의 노력이 계속 있어왔고 소청인도 위와 같은 방침의 취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는 흠결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