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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0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14
업무상 횡령(해임→기각)

사 건 : 2014-10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8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서 구내식당의 수입 및 지출의 결산, 종사원 급여, 식자재 구입대금 등 지출업무 및 통장관리 업무 등 구내식당 운영 및 운영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 4. 7. 직속상사인 ○○계ㆍ과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서 식당자금 운영 통장에서 1,7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는 등 2003. 4. 7. 부터 2013. 10.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60,521,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경찰서 상조회의 회비의 수입 및 결산, 상조회비 지출을 위한 은행 업무, 통장관리 업무 등 상조회 운영 및 상조회비 관리를 담당하면서, 2010. 10. 4. 직속상관인 ○○계ㆍ과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서 상조회비 운영통장에서 1,7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는 등 2010. 10. 4. 부터 2013. 9. 16.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38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약 16년간 단 한 번의 비리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비위 일련의 기간 동안 수시로 횡령액 변제하고 특히 경찰청 종합 사무감사 내지 징계 조사 무렵에 횡령 전액을 변제 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상조회는 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일종의 계모임 또는 동문회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내식당 운영 역시 상조회와 같은 성격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 또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자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조회칙 규정에 따라 연 1회 ○○계ㆍ과장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를 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조회비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등 성실히 운영 및 관리를 하였으며, 상조회비의 총 20회에 걸친 현금 인출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전액 입금하였는바, 상조회비에 대한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그 업무 담당 기간은 2003. 3.경부터가 아닌 2005. 3.경부터인바, 2003. 4. 7. 부터 2005. 2.경까지 횡령액 및 반환액은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위 기간 일어난 사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나머지 기간에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구내식당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일결산시 금융기관 마감 후에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규정과 식당 운영 후생직원이 식당 수익금에서 운영자금으로 50만원 이내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에 비추어 식당 운영 담당자에게 자금 활용에 대해 일정 재량권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 책임 범위는 행위자가 해임 처분시, 1차 감독자는 견책, 2차 감독자는 경고 처분을 받아야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차 감독자는 경고, 2차 감독자는 처분이 없어, 위 규칙에 따르면 소청인은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아야 하고, 징계부과금 의결 시에도 0배로 감면되었음에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지방청장 표창 4회, 경찰서장 표창 3회, 경찰청장 기장 4회 수여 등 지금껏 성실히 근무하여온 점과, 이 사건 감사 전 모든 횡령 금원을 반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청인은 상조회는 직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것으로 일종의 계모임 또는 동문회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격상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내식당 운영 역시 상조회와 같은 성격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 또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자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청은 2013년도 감사운영 계획에 의하여 2013. 11. 11. 부터 같은 달 15.까지 ○○경찰서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경찰서 내부규칙인 「○○경찰서 구내 식당 운영지침」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등의 직책을 ○○경찰서 직원들 중 각 직급에 맞게 임명 되도록 하고 있으며, 후생업무담당 전담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관계 및 그 업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 놓았고, 특히 일일결산, 주간결산, 월말결산, 연말결산 등에 대하여 간사(○○계장)의 재결을 받아 운영위원장(○○과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소상히 규정해 놓고 있는 점과 상조회 관련한 내부규칙인 「○○경찰서상조회 요강」 역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금 운영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구내식당 및 상조회의 후생업무담당 직책을 맡고 있는 소청인 입장에서, 구내식당 및 상조회의 기금 내지 자금 집행 등의 회계ㆍ운영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고 있는 소청인의 고유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 이를 소청인의 사적활동이라던가 ○○경찰서 구내식당 및 상조회를 단순히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소속기관 직원의 업무 전반, 특히 회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각호에 비추어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 내지 업무가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감사가 특별히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 볼 수가 없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조회칙 규정에 따라 연 1회 ○○계ㆍ과장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를 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조회비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 등 성실히 관리하였으며, 상조회비의 총 20회에 걸친 현금 인출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전액 입금하였는바, 상조회비에 대한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0. 10. 4. 부터 2013. 9. 16.까지 이 사건 상조회 기금의 집행 등 회계ㆍ운영을 담당하면서, 기금 운영비가 예치된 은행 통장을 보관ㆍ관리 하였고 위 통장에서 한 회에 2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 총 20회에 걸쳐 18,3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위 인출 전액 또는 이에 미치지 못한 금원을 다시 위 통장에 입금한 사실 및 이 사건 감사 전인 2013. 9. 16. 2,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때까지 반환 입금하지 못한 횡령금 전액을 상환한 사실, 개개의 횡령금은 소청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횡령 당시에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3045), 가사 소청인에게 횡령할 당시에 사후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그 업무 담당 기간은 2003. 3.경부터가 아닌 2005. 3. 경부터인바, 2003. 4. 7. 부터 2005. 2.경까지 횡령액 및 반환액은 자신과 관련이 없음에도 위 기간 일어난 사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서장은 2014. 1. 27. 소청인이 ○○경찰서 구내식당 통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3. 4. 7. 부터 2013. 10. 24.까지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60,521,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적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위 기간 이루어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위 구내식당 운영비를 유용한 부분 중 2003. 4. 7. 부터 2006. 12. 5.까지 총 52회에 합계 67,520,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은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일련의 구내식당 운영비 횡령을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아닌, 개개의 횡령행위로 보아 각 인출 내지 횡령 행위별로 별개의 징계사유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일인 2014. 1. 27.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9. 1. 5.자 이하 비위 내지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당 소청에서 부인하는 횡령 기간을 포함한 2003. 4. 7. 부터 2009. 1. 5.까지 이루어진 총61회에 걸친 73,492,000원 상당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시효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내식당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일결산시 금융기관 마감 후에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규정과 식당 운영 후생직원이 식당 수익금에서 운영자금으로 50만원 이내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에 비추어 그 식당 운영 담당자에게는 자금 활용에 대해 일정 재량권이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구내식당 운영비가 예치된 은행 통장에서 임의 인출한 금원 중 일부 상당액을 수시로 반환 입금 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감사 직전인 2013. 11. 7. 12,360,950원, 감사 적발 후인 2013. 11. 15. 9,752,040원을 각 반환함으로써 인출액 전액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0.12, 선고, 94도2076, 판결), 설령 소청인이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비나 상조회비 통장에서 일련의 금원을 인출할 당시 일시 사용으로서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 구내( 식당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구내식당 운영자금은 구내식당 및 자판기 등의 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수익금은 ○○경찰서 직원의 후생복지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운영자금의 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과 소청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소청인은 위 규칙상 업무담당직원에게 자금활용에 대한 일정한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일일결산 시 금융기관 업무시간 마감 등으로 인해 통장보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계 금고에 위탁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현금 5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경리계에 위탁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특별히 구내식당 업무담당직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 책임 범위는 행위자가 해임 처분시, 1차 감독자는 견책, 2차 감독자는 경고 처분을 받아야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차 감독자는 경고, 2차 감독자는 처분이 없어, 위 규칙에 따르면 소청인은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아야 하고, 징계부과금 의결시에도 0배로 감면되었음에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비위 관련 1차 감독자인 ○○경찰서 ○○계장 경위 B, ○○경찰서 ○○파출소 경위 C는 각‘불문경고’처분을, 2차 감독자인 ○○경찰서 ○○과장 경감 D, ○○경찰서 ○○과장 경감 E는 각‘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청인의 그 주장과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존재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감독자의 징계 양정 기준(별표4)을 보면 공금횡령ㆍ유용에 있어 행위자의 징계양정이 중징계일경우 1차 감독자는 견책, 2차 감독자는 경고로 각 징계양정을 기준해 놓고 있는데, 위 규칙은 징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징계처리기준을 정한 재량준칙 또는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 고려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벗어난 징계의 양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이 당연히 적법 또는 위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징계처분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할 때 비로소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될 뿐인바, 소청인의 이 사건 공금 횡령ㆍ유용기간은 2003. 4. 7. 부터 2013. 10. 21까지 이루어 진 것임에 반해, 1차 감독자인 경위 B는 2010. 2. 3.부터 2013. 2. 17.까지, 같은 경위 C는 2013. 2. 21.부터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차감독자 경감 E는 2010. 1. 30.부터 2012. 1. 24.까지, 같은 경감 D는 2012. 1. 25. 부터 ○○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바, 소청인의 장기간에 걸친 비위기간에 비해 위 감독자들의 소청인에 대한 관리ㆍ감독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라 할 수 있어 비위 내지 감독소홀의 경중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계는 위 징계양정 기준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의 태양, 내용, 횟수 및 결과 등 객관적인 사유와, 피징계자의 여러 정상 참작 사유 등 주관적 요소 역시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1]을 보면, 성실의무위반 중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해임’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위로 볼 때 소청인은 위 기준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점,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징계부과금 1배를 의결요구 하였으나, 강원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 동기 내지 경위, 횡령액 전액 상환, 소청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과금을 감면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독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감면 처분과 비교하여도 균형을 잃어 형평성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비록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비 횡령의 경우 2003. 4. 7. 부터 2009. 1. 5.까지 이루어진 총61회에 걸친 73,492,000원 상당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위 기간에 이루어진 소청인의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나 징계양정을 판단하기 위한 사유로서는 참작 가능 한 점과 위 징계시효 완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금 횡령ㆍ유용만으로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액수 또한 상당한 점[105,670,000원(=구내식당 운영비 횡령 2009. 2. 23. 부터 2013. 10. 21., 횡령액:87,290,000원 + 상조회비 횡령액: 18,380,000원)],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