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5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11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4-55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31.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 대기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21:20경 ○○도 ○○시 ○○면 ○○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시 ○○면 ○○리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음주측정0.106%+위드마크0.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소청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거골 발목골절 좌측, 골좌성 경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골절상 등을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중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특히 매년연말연시 자체 사고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하여, 수시로 지시와 교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지인을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음주 장소가 산속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이 운전을 감행한바, 그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소청인은 본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5%인 상태로 미약하지는 않으나, 당시 실제 음주량은 소주 4잔 정도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에 갑자기 출몰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 차량의 핸들을 급격히 돌린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사고로서 피고인의 음주 과실과 본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의 ‘교통사고 내지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본 사건 즈음에 이루어진 연말연시 청내 음주운전 근절 교양이 수시로 이루어진 것은 본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양정 참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48회에 걸쳐 표창 등을 수상한 점,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1) 소청인은 본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5%인 상태로 미약하지는 않으나, 당시 실제 음주량은 소주 4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고, 평소에 음주를 즐겨하지 않았다 주장을 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의 절차ㆍ방식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하여, 본 사건 형사 절차 내지 징계 절차 및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 음주측정기에 기한 측정 음주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25%에 해당됨은 소청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가사 소청인이 본 사건 당시 자신의 음주량에 비해 음주 측정 수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면, 호흡측정방식에서 나아가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측정 등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혈중알콜농도는 피측정자의 건강상태, 체질, 음주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본 사건 당시 음주량이 소주 4잔으로서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는 주장은 소청인의 주장 내지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청인은 본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에 갑자기 출몰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 차량의 핸들을 급격히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되어, 가사 피고인의 음주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의 ‘교통사고 내지 인적ㆍ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 건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를 처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27년 재직기간 동안 대부분 ○○시 지역에서 근무 한 사실에 비추어, 이사건 도로 사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도로는 교외에 위치하여, 도로 양쪽 끝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역시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 입장에서는 당시 위와 같은 도로상황에 비추어 야생동물이 출현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서 전방주시나 조향장치 조작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상당하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운행 속도를 줄이고 더욱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을 것임에도, 시속 70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등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 건 야생동물 출현이 소청인으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거나,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청인은 본 사건 즈음에 이루어진 연말연시 청내 음주운전 근절 교양이 수시로 이루어진 것과 개인적인 동기 내지 경위로 이루어진 본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단순히 음주사고 시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한다면 이는 무조건적 결과책임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소속 기관인 ○○지방경찰청의 2013. 11. 29. 「위무위반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내용은 연말연시에 잦은 회식자리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나,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동기ㆍ경위에 기한 음주 내지 음주 운전은 허용된다거나 관용될 수 있다고 해석 하는 것은 위 지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연말ㆍ연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은 연중 강조사항으로 소청인이 수시로 교양을 받아온 점과 나아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 강등’에 해당하는바, 이 중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음주시기에 따라 징계의 가중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책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수시로 교양 받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비교적 높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중한 사고를 일으킨 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11.1. 시행)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ㆍ강등’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약 27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3회, 행자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48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