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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20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18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3-204 파면 처분 취소 청구2013-205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소청인 A가 청구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3. 2. 28. 소청인 A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성매매업소, 불법 오락실, 불법 노래방 등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할 당시,
2011. 9. 초순경 관련자 B와 관련자 C로부터 ○○구 ○○동 소재 ‘○○마사지’에 대한 성매매 수사 무마 및 향후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2011. 9. 23. 저녁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인근 길에 주차된 소청인의 주차차량 차키를 B에게 제공하여 동 차량에 금 1,500만원을 넣어두게 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고,
또한 “성매매업소 강등된 경찰관 이번엔 뇌물까지” 제하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에 부과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및 그 밖의 정상, 금품수수액 등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5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C, B로부터 ‘○○마사지’에 대한 성매매 수사무마 및 향후 단속무마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는 C와 B의 자백이라 할 것인데, C와 B는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다가 대질신문과정에서 비로소 서로 다른 사람의 진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일치시켰는바, C와 B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소청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C, B의 대질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나, 위 세 사람의 대질신문은 이루어진바 없고, 검사는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치중하여 C와 B, D, E에 대한 대질신문만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동 피고인들은 진술을 맞출 수 있었으며, 소청인에 대한 충분한 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절차에서 소청인의 방어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C와 B는 소청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D(○○마사지 업주)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았는데 그 중 1,500만 원을 D 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여러 정황상 나머지 1,500만 원 역시 임의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는 실제 소청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이 제공한 3,000만 원이 소청인에게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한 적도 없으며, C, B에게 돈을 전달한 E 역시 3,000만 원이 소청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D와 E는 C와 B가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인 2011. 9.경 성매매 단속권한이 없는 ○○과 ○○계에 근무하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B, C,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소청인의 무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재판 진행과정에 따라 소청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토록 하겠는바,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C와 B는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다가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일치시킨 것이므로 C와 B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관련자 B는, 2013. 1. 16. 체포되어 당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 2013. 1. 17. B에게 금품을 교부한 D․E와 대질신문 시 ‘E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당일 ○○식당에서 자신이 A로부터 A의 차량키를 받아 C와 함께 A의 차량으로 가서 C가 A의 차량 조수석 다시방에 2,000만원을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2013. 1. 23. C와의 대질신문 시 비로소 ‘○○식당에서 자신이 A의 차량키를 받아 2,000만원 중 1,500만원만 A의 차량에 넣어 두었다’며 B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바, 금품을 전달한 경위나 금액 면에서 B의 일부 진술이 바뀌고 있으나 이는 금품을 교부한 D와 E의 면전에서 일부 금액을 자신이 임의 사용하였다고 자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자 C는, 2013. 1. 18. 체포되어 1차 검찰 조사 및 2013. 1. 19.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다음날 B가 “소청인의 차량 다시방에 1,500만원을 넣어 두었다”고 말하였고, 그 후 소청인에게 “다시방에 봉투 확인해봤냐”고 물어보자 소청인이 “1,400만원이 있더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1심)을 보면 C는 자신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전까지 B의 체포사실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C는 B와 서로 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의 차량 다시방에 돈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며 B의 주요 부분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C와 B는 A의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에 1,500만원을 넣어 두었고, 이를 A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 및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C는 2심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법원은 C의 변경된 진술은 소청인을 위하여 사전에 의도된 바에 따른 진술로 보여 그 신빙성이 없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법원(1‧2심)은 C와 B의 진술에 근거하여 소청인이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에서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차량에 현금 1,500만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B․C의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C와 B는 D로부터 교부 받은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 본인과 C의 일치된 진술로 위 돈 3,000만원 중 1,500만원(1차로 받은 2,000만원 중 500만원, 2차로 받은 1,000만원)을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차량에 넣어 주었다는 1,500만에 대해 보면,
① C는 B가 1,500만원을 소청인의 차량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가 C 몰래 1,500만원을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C는 B가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B가 나머지 1,500만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② 그렇다면 소청인의 차량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가끔 소청인의 차량을 빌렸다는 C가 소청인의 차량에 있던 1,500만원을 꺼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량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소청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C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소청인의 차량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소청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굳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B 역시 C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자신의 차량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소청인 몰래 차량에 있던 돈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속무마 등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뇌물수수액이 적지 않고 뇌물수수 후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 수수 후의 처사도 부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동료 경찰관이나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년 ○○월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 23년간 재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에는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행정적으로는 공직에서 배제되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점, 또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금품 수수액은 추징을 당한 점,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