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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16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4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1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14. 15:00~18:00경까지 ○○경찰서에서 실시한 2013년도 승진심사에서 승진심사 업무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직근 상급자로 심사관련 모든 인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심사장에서는 간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승진심사는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7개항목 :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기본교육과정, 근무성적, 상벌, 지휘관 추천, 적성)에 따라 각 항목별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의 인원을 3단계 심사에 회부하도록 하고, 적성(위원회 평가)평가 시에는 특례를 두어 심사 7개항목 중 객관요소 5개항목(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기본교육과정, 근무성적, 상벌) 득점 상위 및 하위 10% 이내자를 평가등급 2단계이상 상․하위 평가(상위권 10% 이내자 ‘수’ 또는 ‘우’ 평가, 하위권 10% 이내자 ‘양’ 또는 ‘가’ 평가)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객관요소 5개항목 중 상벌평가에서 포상점수가 7.5점 이상이면 평가점수 ‘수’(15점)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포상점수가 11점인 경장 B와 C에 대하여 ‘우’(12점 : 객관 근무성적평정시 상훈점수 5점 만점으로 포상점수 7.5점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2/3를 곱하였기 때문에 착오로 승진심사 상벌평가에서도 포상점수에 2/3를 적용하여 계산)로 평가하여 5개항목 평가 하위권 10% 이내자인 경장 D가 적성평가에서 ‘양’ 또는 ‘가’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와 방법),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기준(경찰청)에서 벗어난 ‘수’로 평가하게 하는 등 2013년도 ○○경찰서 심사승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된 경찰청장 표창 5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인사업무 전산시스템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승진심사 등 인사 관련 업무는 인사담당자가 ○○지방경찰청 ○○계 실무담당자와 긴밀히 연락하며 제반 공식에 따라 처리하고, 직근 상급자인 소청인은 그 공식에 따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을 가감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인사 전산시스템은 인사담당자 이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은 단 한 번도 인사담당자의 인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없고,
나. 인사담당자가 심사승진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에 대하여
인사담당인 경위 E(당시 경사)은 평소 업무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2013년도 승진심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불평 없이 새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13. 1. 11. 오전경 경위 E가 ○○지방경찰청 인사담당과 ○○경찰서 인사담당 등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승진자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다. ○○계장으로서 심사승진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하여
승진심사를 위한 모든 자료의 작성은 인사담당자가 제반 규정과 공식에 따라 처리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직근상급자인 ○○계장은 제반 규정과 그 공식에 따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이외 달리 가감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2013년도 심사승진업무를 처리하면서, 경위 E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은 물론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수시로 들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업무처리 내용을 신뢰하였고, 승진심사 당일 오전경 경위 E가 작성한 제반 인사자료를 검토하며 “이거 계산방법이 맞는 거냐? 대상자의 순위는 맞느냐?”고 질문하자 경위 E는 “예, 지방청 실무자와 통화하면서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실무자의 대답을 신뢰하였고, 소청인은 직근 상급자임을 이유로 인사기록 전산관리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인사자료를 출력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 인사관리매뉴얼에 따라 승진심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인사기록 전산관리시스템은 인사담당자가 소신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2013. 12. 10.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2013. 12. 3. 수령한 후, 소청인에 대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점과 정상참작 사유 등을 진술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으나, ○○치안센터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경찰관이 마침 병가원을 신청하였고, 연안 해상에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어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진술을 하게 되었으며,
마. 감독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인사업무 담당자인 경위 E는 고의로 인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임이 밝혀져 견책 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상 감독자인 소청인에게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고,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은폐하거나 비호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여 직상감독자인 소청인에게 행위자와 동일한 견책 처분을 하였고,
이는 소청인이 경위 E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직상감독자로서의 감독책임이 있고, 소청인이 심사관련 모든 인사자료를 검토하였고 심사장에서는 간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행위책임까지 있다고 추단하거나 확대해석한 후 감독책임과 행위책임이 경합되므로 경위 E와 동일한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형법상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가 그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만 성립함에도 처분청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2.11.29. 2012노741 판결 참조),
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과중한 처분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상훈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징계위원회는 합리적 근거없이 인사업무 담당자인 경위 E 보다 과중한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사. 참작사유 등
31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며, 이제 정년퇴직을 약 4년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감독자인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행위자인 인사담당자와 동일한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그 동안 소청인의 작은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인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없고, 인사담당자인 경위 E가 승진심사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지방청 인사담당 등에게 확인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심사 당일 E는 지방청 인사실무자와 통화하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비위는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2013년 경사 승진심사자료(객관요소 5개항목 평가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잘못 평가된 포상평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장(○○계장)이라면 2013년 경정이하 승진심사 기준상 상벌평가기준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부표 2의 포상 등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E가 작성한 위 승진심사자료를 보면 포상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주의를 기울여 승진심사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상벌부분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이 인사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본 건 비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E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승진심사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소청인에게 감독책임 외에 행위책임까지 있다고 확대 해석하여 행위자와 동일한 견책 처분을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합리적 근거없이 소청인의 행위가 담당자 보다 과중한 감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3년도 심사승진업무를 총괄한 ○○계장으로서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정확한 인사심사 자료를 준비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고, E에게는 인사 실무자로서 1차적으로 인사심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맞지 않게 자료를 작성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에 대해서는 ○○계장으로서 E가 작성한 인사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 소홀로 오류가 있는 자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비위를 단순히 E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소청인에게 감독책임만 인정된다 할지라도,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비위 당시의 여건, 실질적 감독권한 범위 여부, 결과의 파급효과,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바, 단지 동 규칙 상 징계양정기준보다 중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경위 E와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 감경 기준은 임의규정에 해당하고,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과 E의 각 감경대상 표창 등이 있는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E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개인의 권익과 사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승진인사업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계장으로서 2013년 경사 심사승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실무자가 준비한 인사심사자료에 대한 검토 소홀로 상벌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인사실무자 및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적성평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탈락하고 2배수 진입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심사승진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본 건으로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승진심사 객관요소 5개 항목 평가는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단순 계산하는 업무임을 감안하면 소청인 보다 실무자의 과실이 더 커 보이고, 인사업무 외에 청사관리․기관 서무․홍보․성과업무 등을 총괄하는 ○○계장이 승진심사 평가항목의 계산방법 등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감경대상 표창을 수회 수상하는 등 31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