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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04
형사기소로 인한 직위해제 (직위해제→기각)

사 건 : 2014-27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로부터 5,000만 원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금 5,000만원 및 사채이자 2,450만원(원금 5,000만원에 대한 대부업법상 연이율 49% 적용한 1년간 이자)을 제외한 5,750만 원, 담보수수 형식으로 시가 1,000여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300여만 원의 향응을 받아 총 7,05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 기소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를 담보조로 보관한 것은 소청인의 여동생인 C이고, 300여만 원의 향응은 B, C가 투자상담 시 동석하였던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소청인이 기소된 사유는 2010. 2. 1.부터 2011. 12. 21.까지 ○○지방경찰청 ○○계장 근무에 따른 현금 및 카드사용이 증가하여 동생 C 명의의 통장에 6,100만원을 계좌이체 후 현금카드를 대여 받아 인출하여 사용하고, 동생 C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 C 명의의 통장에서 공사대금 및 인부의 인건비를 계좌이체 하여 주었던 관계를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직무를 이용하여 B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소청인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경찰관에게 B의 사건 또는 관계인들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찰에서도 1년간 내사하여 관련증거를 밝히지 못하였음에도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있을 사건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동생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소청인이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4. 판단
300여만 원의 향응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동생 C가 B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담보조로 자동차를 보관한 것인데, 검찰에서는 동생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소청인이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소청인에게 한 본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인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처분이고, 경찰청에서 소청인의 혐의내용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소청인의 뇌물수수 여부는 본 심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인사권자의 재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혐의내용의 사실관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은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직무의 특수성과 경찰 고위 간부급인 소청인의 지위를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계속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 경찰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소지가 커 보이고,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제정 취지가 해당 공무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기소 중에 있는 공무원 스스로 개인적인 변호권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재판업무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처분청의 판단이 특별히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소청인이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은 내용 및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