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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521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13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2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1. 29. 14:50경 자가에서 약 5㎞거리에 있는 ○○시 ○○읍 ○○리 소재 주차장에 대상자 소유 승합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그곳에서 약 200미터 거리의 ○○식당에서 고향친구 B, C와 함께 쇠고기를 안주로 소주(3병)와 맥주(2병)를 섞어 속칭 폭탄주 6잔 등을 18:10경 까지 나누어 마시고,
2차로 택시를 타고 약 10㎞거리에 있는 ○○시 ○○동 소재 ○○식당으로 이동, 21:50경 까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나누어 마신 후 혼자 택시를 타고 대상자 차량을 주차해 둔 주차장에서 하차, 22:05경 다음 날 차량을 가지고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31%)로 위 차량을 운전, 자가로 이동중 22:10경 주차장에서 약 3㎞거리에 있는 ○○시 ○○읍 ○○리 국도변(2차선) 소재 ○○약국 앞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에 신호 대기중인 관련자의 승합차량 뒷 부분을 추돌, 관련자에게 팔다리 부위 경상, 차량수리비 약 4,178,216원 상당을 요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및 평소 음주 행태
소청인은 외국에서 근무하던 고향친구 B의 귀국을 기념한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2014.1.29. 15:00경 ○○시 ○○읍 ○○리 소재 ○○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에 대상자 소유 승합차량을 주차한 뒤 18:1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21:50경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에 내려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타고 다시금 귀가를 시도하였으나, 약 5분 후 사고 발생한 것으로,
같은 날 23:5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당일 22:05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다음날 차량을 가지러 가기 귀찮다는 이유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척추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 모친(75세)을 다음날인 2014.1.30. 아침에 찾아뵙고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지병인 당뇨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으나, 친구들이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에는 일행들에게 음주운전하지 말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할 것을 당부하고 소청인 역시 택시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왔으며,
나.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소청인은 사고발생 후 피해자 D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피해를 보상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소청인이 가입한 ○○보험에 연락하여 보험등록 처리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병원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보험의 피해보상 이외에 소청인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D는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다. 징계처분의 과도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 의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 ‘강등 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상 참작 없이 해임처분을 한 점,
소청 사건번호 2011-775호 등과 같이 인피․물피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강등 혹은 정직처분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 대법원 판례 98두6951, 2002두9179, 98두16613에서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부적용한 해임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과도한 결정이며,
라. 기타 참작사유
약 21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6회 표창을 수상한 점, 해임처분을 받으면 노모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피해자 등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3. 12. 26. ○○경찰서장이 하달한 ‘연말연시 전직원 복무기강 확립지시’ 등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를 여러차례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약 4,178,216원 상당의 물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인적 피해가 없고,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임 처분은 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재직기간 약 21년 5개월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불문경고 1회를 제외하면 징계전력도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픈 노모를 포함하여 4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