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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5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40416
휴직복귀 신고기한 경과 후 미복귀(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4-65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1.20.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복귀하거나, 휴직복귀 신고기한(30일)이 경과하기 전 복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병명(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으로 인해 2012. 12. 5. ~ 2013. 6. 4. 까지(6월) 1차, 2013. 6. 5. ~ 9. 4.까지(3월) 2차, 2013. 9. 5. ~ 10. 4.까지(1월) 3차, 2013. 10. 5. ~ 12. 4.까지(2월) 4차에 걸쳐 총 1년(12개월)의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귀하지 않고, 휴직복귀 신고 만료일 30일(2013. 12. 5. ~ 2014. 1. 4.)이 경과되었음에도 복귀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병명으로 인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 2013. 12. 23.자 발부 ○○병원 의사 B의 진단서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의하면 골수이식을 시행하였고 이번 치료가 종료되면 일상생활에 복귀가능하고 경찰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현재로서는 아직 안정가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 기재되어 있어 향후 치료기간과 완치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와 같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위 법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2014. 2. 7.부터 법이 개정되어 2년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2개월이 부족하여 대상자를 면직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2명), 업무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현행법상 휴직을 연장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해 면직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3명)의견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약 2년간 기동대 근무시에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2012. 1월말 경 ○○파출소 발령 후 주 2~3회 야간근무, 주2~3회 초과자원근무, 야간탄력근무(월 2회 가량)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던 중 2012. 3월경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 단순 감기정도로 알다가 2012. 8. 31. 백혈병 통보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2월초 까지 항암치료, 다시 3회 항암치료를 받고 2013. 10. 29.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 투병 중 2013. 12. 4.자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12. 31. 퇴원 후에도 면역력 저하로 근무할 수 없어 복직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2014. 2. 7. 법이 개정되어 암환자의 경우 질병휴직이 1년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 시행 2개월 미달로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면직 당한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수술이 잘 되어 병원에서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은 간절함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 2014. 2. 6.자 발급 ○○병원 의사 C의 진단서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의하면 (2012. 9.발병) ‘위 상병으로 항암치료 후 상태 좋다가 2013. 8. 재발하여 재차 치료 후 2013.10.29. 형으로부터 반일치 골수이식 받고 현재 병세 양호합니다. 복직 및 근무 가능합니다.’ 의견임
3. 판단
소청인은 휴직기간 만료 시 골수이식 수술 후 면역력 저하로 복귀가 어려워 복직신고를 못했으나 2014. 2. 7. 법이 개정되어 질병휴직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2개월이 미달되어 면직된 것은 억울하고, 수술이 잘 되어 완치가능성도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어 근무가 가능하므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71조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해야 한다’, 제72조에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3조에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① 소청인은 백혈병 진단 후 2012. 12. 5. 부터 4차에 걸쳐 질병휴직을 사용해 2013. 12. 4.까지 총 1년간의 질병휴직 기간이 종료되었고, 이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해야 함에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점, ② 처분청에서 여러 차례 복귀요청을 하고 미복귀시 직권면직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소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일단 기한 내 복귀를 한 후 인사상 배려를 받거나 재발시 새로운 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직권면직 면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질병휴직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2014. 2. 7. 시행) >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은 2014. 2. 7.자로 효력이 발생되었고, 부칙에 시행 당시 질병휴직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례를 두었을 뿐 그 외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청인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13. 12. 4.자로 이미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현행법상 1년의 휴직기간만을 적용받게 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본 건 처분에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직권면직이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의규정으로서 직권면직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소청인은 2014. 1. 4. 휴직 복귀신고 기한 만료일이 2013. 12. 31. 골수이식수술 후 약 5일 정도가 경과된 시점으로 실제도 어느 정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2. 6.자 발급된 병원진단서에 따르면 ‘수술 후 병세가 양호하여 복직 및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소청인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긴 하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강한 복직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발병 전 약 3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소명감이 투철한 직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2014. 2. 7.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질병이 다양하고 치료도 복잡해진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질병에 대해 충분한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에게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본 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처분으로서 위법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