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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11
근무태만(정직1월→감봉1월, 정직1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14, 15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4-35, 3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순경 B, 경위 C, 경사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E, ○○경찰서장 F

주 문 : 피소청인 E가 2013.12.31.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소청인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피소청인 F가 소청인 C, D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각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 D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서,
가. 소청인 경위 C 및 경장 D
소청인들은 2013. 9. 24. 14:43경 ○○시 ○○동 소재 ○○텔레콤에 “전일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범인이 14:40경 매장으로 찾아오기로 했으니 사복 차림으로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지령을 받고도 근무복 차림으로 출동하여 112순찰 차량을 위 매장 부근에 범인이 보일 수 있도록 주차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했으며, 신고자와 전일 용의자가 매장 옆 ○○편의점을 다녀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편의점내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하던 중 신고자가 “편의점에서 방금 나간 사람이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미 차량을 타고 없어졌다는 이유로 용의자 추격 및 상황전파 등을 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간단히 고소절차만을 안내한 후 철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소청인 경위 A 및 순경 B
소청인들은 2013. 9. 24. 16:00경 위 같은 ○○텔레콤에 전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해 간 범인이 재방문하자 업주가 신고를 위해 매장 밖으로 나와 마침 지나가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이를 세워 매장안의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승무중인 경위 A가 “다른 업무를 보러가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며 거부하고, 신고자가 순찰차 문을 열면서 “그럼 신분증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하자 차량에서 하차해 매장 안으로 들어갔으나 범인을 지목받고도 적극적으로 검거치 않았고,
범인이 뒷걸음으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도망하자 경위 A는 이를 목격하고도 추격하지 않고, 순경 B는 약 10m 추격하다 포기하였으며, 범인이 도주 후 신고자로부터 ‘사건경위 및 용의자 신분증 사본 및 가입신청서’를 확인하고서도 신고자에게 단순히 고소절차만 안내했을 뿐 상황전파 및 대․팀장에게 보고를 결략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들의 표창공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경위 C 및 경장 D는 각 ‘감봉1월’에 처하고, 경위 A 및 순경 B는 각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경위 C 및 경장 D
소청인들은 순찰 중 14:40경 용의자가 오기로 했다는 112지령을 14:45경 받았는데 지구대로 돌아가 환복 후 출동 시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았고, 휴대폰 매장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잠복하다 들어가려고 한 것이고 불심 검문시 근무복 차림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무복 차림으로 출동한 것이고,
휴대폰 매장 부근 편의점 앞에 차량을 세운 것은 잘못했으나 이동 주차까지 1분 정도 주차되어 있었으며, 편의점 CCTV 확인 도중 신고자가 용의자와 닮은 사람이 나갔다고 하여 바로 편의점에서 나가 주변을 확인했지만 발견치 못해 편의점으로 돌아와 이후 용의자가 오지 않아 신고자에게 고소 등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철수하였고 당시 범죄 유무가 불확실하여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등의 사건발생 경위가 감안되어야 하고,
다양한 112사건 처리에 있어 신속한 출동 과정에서 사복 착용 지시를 이행치 못한 점, 신고자가 전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경사 H는 3주간 교육을 받고 경고 처분예정이고 순경 I도 직권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형평성에서 과도한 처분이고, 신고자 G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표창수상 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경위 A
소청인은 당일 치안설명회협조요청 공문을 각 동사무소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 수행 중 한 여성이 손을 흔들어 순찰차를 세우고 다짜고짜 매장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신원조회 해 달라고 하여 “지금 다른 업무 보러 가는 길인데 무슨 일 때문이냐”고 여러번 물어도 대답이 없어 일단 순찰차에서 내려 매장으로 간 것으로 징계사유에서처럼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고
매장에 들어가자 한 남자가 뒷걸음치듯 밖으로 가가자 점주가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하여 2~3차례 무슨 일인지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점주가 범인을 지목한 것은 아님) B 순경이 뒤쫓아 간 후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으므로 추격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강력사건이 아니면 상황전파를 잘 하지 않는 관례대로 전파하지 않았으나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신고받고 출동한 것이 아니었고 현장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린 점, 민원인 G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순경 B
소청인은 지구대 관리요원(행정요원)으로서 지구대장이 A 경위와 함께 주민치안설명회 협조공문을 동사무소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순찰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나 당시(16:00~17:00경) 순찰근무자는 J 경위, C 경위, I 순경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여성분에게 범인검거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원조회를 요청받아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고(범인 검거를 거부하는 말을 한 적이 없음) 매장안으로 들어가자 한 남성이 밖으로 나갔고 “못나가게 막아달라, 잡아달라”고 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역시 답변이 없어 일단 남자를 쫓아갔으나 이미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고 A 경위로 뒤쫓아 오지 않아 다시 핸드폰 매장 안으로 돌아와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전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외근순찰 경력이 약 7개월로 경험이 부족했던 점, 당시 행정요원으로서 순찰근무자도 아니었던 점, 신원조회를 요청하여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상황파악이 되지 않았던 점, 현행범을 놓친 것이 아니어서 보고사항인지 알지 못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위 C, 경감 D 소청인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순찰근무 중 지령을 받고 지구대로 돌아가 환복하려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았고 불심 검문시 근무복 차림이 더 좋을 것 같아 근무복 상태에서 출동한 것이고 매장 앞에 주차를 했으나 1분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고 범죄용의자 여부가 확실치 않아 상황전파가 어려웠던 점, 경사 H는 교육입교, 순경 I는 경고 조치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581호)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은 112지령실로부터 ‘휴대폰 명의도용 의심자가 매장으로 오기로 했다, 사복입고 와 달라’는 출동지령을 받고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대략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순찰 근무도중으로 사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의도와 용의자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순찰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함에도 매장에서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고내용에 대해 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는 사기 등 혐의로 10여건의 수배가 내려진 자였음에도 안일한 판단으로 이후 용의자 수색이나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점, 초동조치의 부재로 용의자가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신고자가 피해를 입고 기소중지 수배되는 범행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112순찰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신고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신고자의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경사 H, 순경 I에 대한 처분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로서 동일한 비위라 할지라도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경사 H는 공직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징계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점, 순경 I는 2013. 8. 23. 임용된 시보공무원으로서 1개월 미만 근무자였던 것을 감안해 경고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위 A, 순경 B 소청인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업주가 신원조회만 요청했을 뿐 범인을 잡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매장에서 범인을 지목받지도 못했으며 무슨 일인지 여러번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상황파악을 못해 범인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못했고, 강력사건도 아닌데 상황전파도 어려웠으며, B 소청인의 경우 행정요원으로서 순찰근무자도 아니었고 영문도 모른 채 범인을 추격했으나 경위 A가 따라오지도 않았고 이후 경험이 부족하여 상황전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고 경위 A가 하는 대로 있었을 뿐인데 정직1월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따라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기본 임무로 하고,「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581호) 제8조에 따르면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치안 활동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이 사건 당시 지구대장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더라도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신고자에게 범인검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 ① 신고자가 “뒷문으로 빠져나와 지나가던 순찰차를 세워 조수석 쪽 경찰관에게 명의도용 범인이 가게에 있는데 잡아달라고 하니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잡아줄 수 없다고 하여 신분증 확인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등 당시 상황과 소청인들의 반응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들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신고자의 진술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들도 신고자가 ’매장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신원조회 해달라‘고 한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매장 안에서 범인을 지목받지 못했다고 하나 매장 안에 들어서자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정황상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여겨지고, ③ 더욱이 일반인인 신고자가 급한 상황에서 사건전말을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예방 및 방지 활동과 범인 검거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순찰요원이라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범죄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격노력이나 사건 전파․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① 용의자는 소청인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이봐요’ 하자 바로 도주하였고 신고자들이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으므로 충분히 준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매장 안에서 명확히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용의자가 두고 간 주민등록증 사본, 명의도용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계약서 등을 통해 사기 등 죄가 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배조회를 하고(당시 용의자는 10여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음) 상황전파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소청인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용의자를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를 그르치고 10여건에 대한 수배 용의자를 추가로 수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상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 비위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B 소청인의 경우, 당시 순찰요원이 아닌 관리팀 소속의 행정요원으로서 공문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이전 순찰근무 경험이 7개월 정도였던 점, 도망가는 용의자를 뒤따라 약 10m 가량 추격한 점, A 소청인은 사건 발생시간 순11호 순찰차의 근무지정을 받은 순찰요원이었고 경험도 많은 상급자로서 이후 상황보고 등 전반적인 사건처리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며 용의자를 추격하지도 않고 최초 신고자의 요청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안된다’는 말을 하는 등 안일한 판단으로 대응한 과실이 더 중해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양정시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위 C 및 경장 D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이 용의자 도주우려가 있으니 사복입고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도 근무복차림으로 출동하여 매장 근처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용의자를 본 것 같다는 신고자의 말에도 주변수색 및 상황전파를 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① 112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전파해야 하는 순찰요원으로서 사건을 다소 가볍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10여건의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피해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점, ③ 경찰력의 무능으로 언론보도 되어 조직전체의 위신을 손상한 점, ④「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3.7.1.시행)」별표2 징계양정기준상 직무태만 비위로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들이 신고접수 후 바로 출동하여 편의점내 CCTV를 확인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하는 등 출동을 지연하거나 사건 처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과실은 있으나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쳐 민원을 발생시키게 된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들이 징계전력이 없고 D 소청인의 경우 감경대상 1회 등 총 9회의 표창공적, C 소청인의 경우 감경대상 3회 등 총 23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하고,
경위 A 및 순경 B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고자의 요구를 소홀히 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 놓치는 등 검거 노력을 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지하도고 상황전파․보고 등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각 인정되고,
① 이로 인해 신고자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이후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게 되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② 10여건의 사기 등 수배자를 현장에서 잡지 못하고 본 건 관련 추가로 수배가 내려지게 하는 등 사건 처리를 그르친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범죄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수배자조회나 상황전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점, ④ 범죄현장의 최접점에서의 초동조치가 이후 사건처리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지역경찰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보여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⑤「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3.7.1.시행)」별표2 징계양정기준상 직무태만 비위로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들이 징계전력이 없고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본건 처분 후 용의자가 검거된 점, 경위 A 소청인의 경우 감경대상 2회를 포함해 총 33회의 표창공적, 순경 B 소청인의 경우 감경대상 1회를 포함해 총 3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특히, 순경 B 소청인은 관리팀 소속의 행정요원으로서 지구대장 지시사항을 수행 중에 있었던 점, 도주하는 용의자를 뒤따라가는 등 검거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찰근무 경험이 짧은 상황에서 당시 순찰근무자이고 상급자였던 경위 A가 사건 처리에 있어 더 큰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