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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705
지시명령위반 (견책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견책처분
소청인은 승진시험을 응시하던 중, 시험 종료령이 울렸음에도 계속하여 OMR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시험 감독관이 다른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감독관이 수차례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강제 회수 당하고 부정행위자로 현장 적발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승진시험 응시제한(5년) 처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승진시험 부정행위에 대하여 20ㅇㅇ. ㅇ. ㅇ. ~ 20ㅇㅇ. ㅇ. ㅇ.의 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 및 승진심사 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을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견책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명백히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시험 부정행위의 유형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부정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등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정행위와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등의 부정행위로 나누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은 본건 비위로 인하여 징계와 별도로 당해 시험 무효 및 5년간 승진시험 응시제한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점, ③ 감경대상 상훈이 3점이나 있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더욱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나. ‘승진시험 응시제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는 동규정에 따라 소청인에게 5년간 승진시험 응시제한을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에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의 방법에는 시험승진 이외에 심사승진이 있으며, 20ㅇㅇ. ㅇ. 「승진임용 규정」 제21조 제3호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사승진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을 제외하고는 부정행위자를 심사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아 부정행위자의 승진이 5년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승진시험 응시제한이 과도하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승진시험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가진 ㅇㅇ공무원만 그 대상으로 하므로 채용시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보다는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ㅇㅇ공무원의 공정한 승진시험 관리의 필요성과 부정행위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본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