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24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707
직무유기(해임→강등)
사 건 : 2014-24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실에 근무 중인 자 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찰서 ○○지구대 근무당시 2012. 4. 3. 12:00경 사회후배 B가 관련자 C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같이 동업을 하는데 행동이 이상하여 그렇다며 조회 부탁을 받고 소내 근무자 경위 D에게 전산조회토록 하여 관련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배되어 있고, 관련자 주소지가 소청인의 주거지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관련자와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도 ○○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 ○○구 ○○동 ○○분양사무실에서 검거되기까지 매월 1회 ○○식당 등에서 총 18회 가량 식사를 하였으며,
2013. 8. 11. ~ 같은 해 12. 18.까지 관련자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2회 휴대전화로 통화하고도 검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사실은 없으나, 34년5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자가 수배중임을 인지하고도 미조치한 경위
소청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관련자(C)의 고향후배 소개로 알게 된 B로부터 주민등록 조회 부탁을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내 근무중인 경위 D에게 조회를 부탁하여 확인한 바,
관련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되어 있었고 주소지가 소청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모친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이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뒤 늦게 알게 된 것으로,
너무 당황하여 소청인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가 같은 해 5월 초순경 관련자를 만나 확인한 바, 관련자는 ‘지인이 오락실을 좀 봐 달라고 해서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을 하게 되었는데 열흘도 못가 단속을 당하여 오락기계를 모두 빼앗기고 도망갔으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자수를 권유하고 공갈과 회유도 해 보았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것이며,
나. 수배중인 관련자와 식사 및 전화통화를 한 경위
소청인은 관련자와 단 둘이 ○○식당에 간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소청인과 관련자 및 후배 B 등과 같이 가거나, 소청인의 친동생 등과 같이 가서 1인당 1만원인 돌솥밥을 시켜 먹고 식사비는 주로 소청인이 계산하였으며,
관련자가 검거될 때 까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관련자가 구속된 후 소청인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면회 한 번 가지 않았으며,
소청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2013. 8. 11. ~ 같은 해 12. 18까지 약 4개월간 자주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를 한 이유는 관련자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또한 소청인의 동생과 빌라 건축사업 문제로 많은 은행대출금과 소청인의 주거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소청인이 관련자와 수시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은 이유
관련자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지만 경찰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호형호제하던 선배를 인지상정으로 체포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었고, 관련자와 소청인의 친동생이 빌라건축 사업을 같이 하며 소청인의 모친 소유 주택은 물론 제수 소유의 아파트 까지 저당 잡힌 상태에서 관련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동생의 투자금은 물론 모친 소유 주택과 제수 소유 주택까지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감 때문에 당장 체포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입장이 된 것이며,
라. 과중한 징계처분 및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보여 지며, 34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생계유지가 곤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자가 수배중임을 인지하고도 미조치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가 수배중이란 사실을 알고 인정상 체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동료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시도도 해보았고, 자수를 권유하고 공갈과 회유도 해보았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관은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직무로 하고 있으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2012. 4. 3경 관련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2013. 12. 19.)되기 전까지 1년 8개여월 동안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배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련자와 식사하고 전화연락을 하는 등 꾸준히 연락해 온 점, 관련자가 ○○경찰서 주요 지명수배자로 되어 있어 해당서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주거나 112신고만 하여도 검거할 수 있었던 점, 자수를 권했다고 하나 관련자의 진술을 보면 자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자가 동생과 동업을 하고 있어 구속될 경우 사업에 피해가 우려되어 체포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배중인 관련자와 식사 및 전화통화를 한 경위 관련
소청인이 관련자를 만나 식사하고 전화를 자주 한 이유는 자수를 권유하고, 동생 사업관련 대출금 이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수시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관련자와 친동생이 빌라건축 사업을 동업하였으나 분양이 되질 않아 수배중인 관련자가 구속될 경우 동생의 투자금 등이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걱정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대표자 E)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이 2012. 6. 1.이고 사업자 등록일이 2012. 6. 25.로 되어 있는바 이는 소청인이 관련자가 수배중임을 알고 난 이후(2012. 4. 2.)이며,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보면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사업자금을 건내기 시작한 것은 2012. 6월 이후로 보여 지는바 관련자가 수배중임을 안 이후 곧바로 검거했다면 관련자와 사업관계로 얽히는 것도 피하고 가족들의 금전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점,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자수를 적극 권유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없는 점, 경찰 간부가 수배자와 어울려 자주 식사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사범의 수배정보를 7회에 걸쳐 사적 조회하여 유출한 비위로 ○○처분(○○. ○○. ○○)을 받고 승진임용제한 기간(감봉의 경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2. 4. 3경 사회 후배로부터 사적으로 주민등록 조회 요청을 받고 동료경찰관에게 전산조회 토록 부탁하였으며, 관련자가 수배자이며 소청인과 주거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자가 검거될 때까지 식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후배로부터 사적으로 주민등록 조회 요청을 받고 동료경찰관에게 전산조회를 부탁한 점, 관련자가 수배자이며 소청인과 주거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검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관련자가 검거될 때까지 식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34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직무고발 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송치 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