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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38 원처분 호봉정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21
호봉정정 및 재획정(호봉정정 및 재획정→기각)
사 건 : 2014-138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본부 ○○연구사 A
피소청인 : ○○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1. 1. ○○주사에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소청인의 ○○직 공무원 경력(12년)을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7할로 적용해야 함에도, 동일한 연구․지도 분야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적용하여 ○○연구사 14호봉으로 획정되어 관리 되다가 연구직공무원 전직시 호봉 재획정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연구사 11호봉으로 호봉정정 및 재획정 한 것으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재획정된 14호봉을 소급하여 11호봉으로 호봉정정 및 재획정 발령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부에서 “연구직공무원 전직에 따른 호봉 재획정(2011. 1. 1.)”시 ○○직 경력의 환산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아 “호봉정정 및 재획정 통보(2014. 2. 19.)”함으로써 소청인의 호봉이 ○○연구사 17호봉에서 14호봉으로 재획정 되어 큰 손해를 보고 있고,
소청인이 전직을 하던 시기는 처음도 아니었고, 2007년에 전직을 추진하여 6급에 있던 다른 직원은 봉급에 있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전직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청인도 전직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으며, 본인이 선택해서 전직을 하였으니 피해를 보아야 한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고, 그 당시 인사담당자와 전직을 추진하였던 ○○원 관계자 모두가 당연히 충분한 법적 검토 후 공문을 생산했을 것으로 믿었고, 그때 받은 구두안내와 공문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가가 소청인에게 잘못 안내한 것이며, 만약 전직할 당시 금번 호봉정정 및 재획정 결과 내용을 안내받았더라면 전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소청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피해를 소청인이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소청인은 현재 3호봉이 감해짐에 따라 그에 따르는 수당도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매월 그 만큼 적은 봉급을 받고 있고 가계운영에도 예상하지 못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국가의 잘못된 판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청인이 지게 된 것으로 매우 부당한 행위라 생각하여, ○○연구사 임용당시(2011. 1. 1.) 획정된 호봉은 국가가 소청인에게 한 공증된 것과 같은 약속이므로 호봉을 인정해 주거나, 피해를 국가에서 구제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4. 판단
1)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
소청인이 ○○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을 추진할 때 업무담당자가 ○○직 경력을 100% 인정해 주는 등 봉급에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하여 전직을 한 것이며, 2007년에 전직을 한 다른 직원도 봉급에 있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전직하였으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직한 소청인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정정 및 재획정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호)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보면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70퍼센트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제1항에 의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의 ○○직 근무경력은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연구직으로 전직할 당시 70퍼센트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잘못 적용하여 100퍼센트를 인정한 것은 위 규정을 오인하여 잘못 획정한 것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은 그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고,
2007년 전직한 직원은 봉급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았으나 소청인은 호봉정정 및 재획정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 각 개개인의 경력 등은 다를 수가 있어 소청인과 2007년 전직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2007년 전직한 직원도 ○○직 근무경력을 잘못 적용하여 금번에 호봉 정정 및 재획정을 한 사실이 피소청인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바,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
2)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이므로 국가의 피해 구제 필요
당시 전직을 추진했던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청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소청인이 지게 된 것으로 매우 부당한 행위라 생각하고, ○○연구사 임용당시 획정된 호봉은 국가가 소청인에게 한 공증된 것과 같은 약속이므로 호봉을 인정해 주거나 피해를 국가에서 구제하여 주기를 바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호)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직 경력을 70퍼센트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이 ○○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할 당시 시행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시 ○○직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소청인에게 ○○연구직으로 전직시 ○○직 경력을 100%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안내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의 피해를 국가가 구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 호봉정정은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의 호봉정정 및 재획정은 그동안 잘못된 호봉획정 사항을 바로잡아 정상화 하는 것으로 비록 호봉정정 및 재획정으로 급여가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잘못 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아울러, 전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 신분상 변동이 있으므로 소청인도 보다 면밀하게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전직을 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바, 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의 2011. 1. 1. ○○주사에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직 근무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호봉 재획정을 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연구․지도 분야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연구사 14호봉) 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거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호봉정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