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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1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512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 건 : 2014-11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중인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법령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초과근무 허위 등록 금지를 비롯해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상관의 지시나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7. 18:30경부터 22:30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식당(1차)과 실내포장마차(2차)에서 동료인 경위 B, 경사 C 등 일행과 함께 업무를 위한 초과근무명령과 무관한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소주와 맥주 등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43경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와 상황실에 설치된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대상자의 지문을 인식시켜 허위로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같은 날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24%(위드마크 적용 0.075%) 음주상태에서 경찰서 1층 주차장에 주차시켜둔 자기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경찰서 정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약 40미터 가량 진행하던 중, ○○식당 앞 노상에서 우측 도로를 보행 중이던 관련자 D(16세, ○○고 2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관련자를 후미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관련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진단서상 약2주)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즉시 112에 뺑소니 신고되어 경찰에 형사입건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평소 사명감을 가지고 별다른 징계나 문제없이 묵묵히 근무해 왔다는 점, 사고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사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른 제반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가장 엄중하게 처분함이 마땅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소청인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나, 사건 당일 가정불화로 두 달간 집을 나간 처가 경찰서로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여 너무 놀랐고, 그로 인하여 착잡한 심정에 있던 중 동료인 경사 C를 복도에서 만나 저녁식사라도 하자고 하여 18:30경 동료직원 2명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2잔정도 마시게 되었고, 아내의 가출로 인한 심리적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두통약 타이레놀 이알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 왔었고, 전날 저녁부터 몸살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저녁식사까지 복용하는 등 몸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일행에 이끌려 인근 실내포장마차에서 물과 함께 소주 2잔 정도를 더 마시게 된 것이며,
나.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한 경위
초과근무 인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사실상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문을 인식시켜 허위로 초과근무를 실시한 점에 대하여는 그 잘못이 명백하나, 익일 학교폭력예방 강의 준비로 사전 초과근무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던 저녁식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동료와의 대화와 음주로 인해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통과 감기몸살로 복용했던 약물과 음주, 과로 등으로 정신이 맑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급여 외 유일한 수당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초과근무 인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였던 것 같고,
다. 음주운전 및 인피사고 후 도주 경위
소청인은 지금까지 18년간 차량운전을 해왔으나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및 범칙 위반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당시 상당한 두통과 오한이 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심정과 장시간 동료와 대화를 하면서 물과 함께 약간의 술을 마셨기에 “괜찮겠지”라는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경찰서 정문을 나와 골목도로를 서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D)가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도로의 가장자리 쪽에서 중앙 쪽으로 순간 걸어 들어와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기 위해 피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끝부분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가볍게 충격되어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멈추었는데,
소청인이 조수석 쪽 백미러로 바라보니 피해자가 다시 걸어오던 길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자 그 순간 “내가 술을 먹었는데” 라는 생각과 “괜찮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겹쳐 났으나 약 4~5초 후 다시 백미러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다친 것이 없나 보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후조치를 못하고 그대로 집에 가는 도중,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주거지 주변에 차를 주차시킨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 되돌아갔으나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 사고수습을 위해 주변 등지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이후 ○○계에서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사무실로 자진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두려움에 앞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진 출두한 것이며,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을 범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사고를 내었으니 도망을 가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라.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이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잘못을 범하였으나, 사고 후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마음 깊이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재직기간 17년 7개월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23회 표창을 받은 점, 남다른 열정으로 업무 시간외 휴식을 뒤로하고 결손가정 자녀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 위해 수년간 봉사해 온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파면처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주장
소청인은 평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처음 교통사고를 겪었기에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음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비난성의 비위’,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중독성이 있다.’ 라는 점을 들어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연말연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계획 기간(2014. 1. 13 ~ 1. 29.)과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2014. 1. 20 ~ 2. 2.)을 정하여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에도 사적인 모임을 갖고 허위로 초과근무를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 후 도주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그 비난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여 지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3] 규정에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상참작 관련
소청인이 순간적인 판단의 오류로 잘못을 범하였으나, 사고 직후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필 탄원서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마음 깊이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재직기간 17년7개월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남다른 열정으로 경찰업무 시간외 자신의 휴식을 뒤로하고 결손가정 자녀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비행을 막기 위해 수년간 봉사해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주장을 살펴보건대,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청인은 그 간 음주운전 근절 관련 지시공문 및 교양을 수차례 받은바 있고, 음주운전은 다른 비위행위보다도 징계수위가 높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인피사고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바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17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사고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뒤 늦게나마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다는 점,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 초과근무 운영 매뉴얼과 공문지시 등을 통해 퇴근 후 사적용무(운동, 회식 등)를 마치고 재 출근하여 지문인식을 하지 말도록 지속적으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사적인 모임을 갖고 경찰서로 되돌아와 초과근무 인식용 단말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허위로 초과근무를 실시하였고,
또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0.075%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 17년 7개월 동안 경찰에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나 문제없이 묵묵히 근무해 왔다는 점, 사고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뒤 늦게나마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게 보이지 않다는 점,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공직사회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경찰 조직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