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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1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28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정직2월)
사 건 : 2014-10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폭력행위,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14-11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18.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정직2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B의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근무 중인 자이며,
B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가. A 소청인
2006. 10월경 ○○경찰서 근무시부터 경사 B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 ○○동에 있는 ○○아파트(1억 1,718만원), 대여금(3,614만원), 혼수품(990만원) 등 도합 1억 6,3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012. 10월 일자불상경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억 4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인상분 6천만원 중 아파트 담보대출금 3,5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3. 2. 28. 22:00경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사 B가 “아파트 등을 돌려주고 깨끗이 정리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B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2013. 3. 12.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등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사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고,
2013. 7. 22. 00:25경 불상장소에서 경사 B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같이 옷 벗고 나가서 한번 죽어보자, 내가 사표를 내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보내 협박하였고,
경사 B와 2013. 5. 24.~5. 27.까지 부산 등지를 여행하고, 경감 C와도 2013. 7. 6.~7. 12.까지 중국여행을 다녀오는 등 동시에 2명과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10년 4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2004. 4월경부터 ○○경찰서 ○○지구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구대 ○○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장 A와 승진시험 공부를 하며 알게 된 후,
2006. 7. 19.부터 ○○지구대에서 경장 A와 함께 근무하면서 소청인으로부터 전처와 합의이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장 A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혼소송 중이던 전처가 소청인으로부터 합의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자 ○○경찰서에 불륜으로 진정하여 각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경장 A는 ○○경찰서(○○.○○.○○.)로 각 전입하여 2008. 8.초순~2010. 3.경까지 ○○동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 ○○에 있던 소청인의 자녀 2명이 ○○로 올라오면서 동거생활을 중단하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다가,
2010. 11.초순경 시간장소 불상지에서 경장 A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상해를 입히고,
2013. 7. 19. 시간불상경 ○○구 ○○동 경장 A의 주거지에서 왼쪽 얼굴 턱과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2013. 8. 22. 22:30경 경장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감 C와 같이 걸어 오는 경장 A를 세워 놓고 ‘저 남자 누구냐’라고 물어 옆에 있던 C가 ‘결혼할 남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A의 뺨을 1대 때리고,
2013. 9. 11. 시간불상경 소청인의 휴대전화 ○○계정 프로필에 A의 사진과 함께 ‘이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버리고 가자 내 길을… 걸레 빤 물에 발 담구지 말고’ 라는 문구를 비롯하여 3회 걸쳐 A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의 주장
1) B와의 관계 및 사건경위
B와 소청인은 과거 ○○경찰서에 재직하면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후 서로 호감을 갖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를 해 왔고, B의 폭력적인 성향과 소청인에 대한 잦은 폭언 등으로 B에게 헤어지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럴수록 B의 폭력적인 성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한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차에 있는 칼과 낫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이 후에도 다툼은 계속 늘고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B에 대한 두려움과 신변의 위협으로 B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에도, B는 소청인을 막무가내로 찾아 와 더욱 심한 폭언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 하면 여지없이 폭행 및 성폭행을 자행하여 견디다 못한 소청인이 B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동 ○○아파트에서 나와 현재의 거주지로 옮겼으나, B는 소청인에게 더욱 집착하면서 직장 앞에 까지 찾아와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가서 얘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이후에도 소청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계속 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9년 초경 B는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명의를 소청인 앞으로 해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아파트 같은 건 필요 없으니 괴롭히지 말고 헤어져 달라고 했지만 B는 다시 욕설을 하며 “씨발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없는 놈인 줄 아느냐, 아파트 팔아서 쓰든 말든 간섭 안할 테니 받아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소청인이 거절하자 그동안 만나 오면서 했던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한 죄 값으로 주는 것이니 받아 달라고 하며 아파트를 받으면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 주겠다고 하였고, 2011. 9. 24.경 더 이상 소청인에게 연락하지 않겠으며 재산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써 주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소청인을 괴롭혀 왔고,
2)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B가 소청인과 연인관계 또는 헤어지고도 끊임없이 소청인을 찾아와 괴롭히고 스토킹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소청인은 수년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B의 계속되는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2013. 9.경 B를 상해․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하여 이중 일부 고소내용(폭행, 상해, 모욕)에 대해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벌금 ○○만원)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B를 고소하자 B도 소청인을 사기․폭행․협박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본건 처분사유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임에도 피소청인은 진위여부에 대해 가리지 아니하고 본 처분을 하였고,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청인은 B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만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연인관계도 이미 2010년경에 파탄되었음에도 B가 소청인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것이고,
B가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5. 2. 소청인 명의로 완료 된 후인 2011. 9. 24.경 자필로 자발적으로 소청인과의 인연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권 등 금전을 조건 없이 소청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어 B가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본 처분 후 민사소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각 비율대로 나누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나)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B는 소청인을 사기․폭행․협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B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3. 7. 22. 소청인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B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의 같은 날 통화기록을 조회해 본 결과 B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B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다) 2명의 남성과 이성관계를 유지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0년경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 온 피해자 일 뿐, 두 명의 남성과 이성 교제를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이사를 하기도 하고 연락을 끊었지만 B가 근무지까지 찾아와 협박하였으며,
2013. 5.경 B와 여행을 다녀온 이유 역시 그렇게 하면 B가 다시는 소청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고, 실제 B는 한 동안 약속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다시 스토킹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C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진지하게 만나왔으나, B의 소청인에 대한 감금․폭행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소청인은 오랜 스토킹과 위 사건에 이은 B과의 이별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라) 소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는 B가 소청인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고소내용과 동일하고, 경찰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검찰에서 그 진위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피소청인은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4) 절차상 하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이나 소명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2014. 2. 12. 의결일 당일에 제출한 서면 및 소명자료를 “관련서류는 하루나 이틀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 주지 않고 소청인의 진술만으로 의결하였는데 소청인이 제출하고자 한 서면자료에는 소청인의 주장 뿐 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의결이라 할 것이고,
5)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근거로부터 도출된 결론 일 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선례와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징계내용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6) 결론
본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으로 비롯된 위법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나. B 소청인의 주장
1) 과거의 징계처분 및 사면
본건은 마치 소청인이 A와 2006. 7. 19.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불륜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고 이전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 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인데, 소청인은 2007. 1. 22. ‘…(전략) 같은 지구대 미혼여성 A과 함께 2006. 11. 2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2박3일간 ○○일대 밀월여행을 하면서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처 D가 소청인과 A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청인 상대로 6천만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등 가정관리 소홀 및 불건전이성교제로 인한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 ○○.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과 A가 ○○도로 밀월여행을 간 날짜는 협의 이혼한 11. 8. 이후로 소청인들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D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2006. 12. 13. ‘처 D의 악의적 유기와 의부증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처 D는 2006. 12. 21. ‘소청인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소청인과 A를 상대로 위자료 1억 5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2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7. 11. 17.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서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단계 위의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징계처분에 대한 2008. 8. 15.자로 특별사면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어 말소된 징계기록을 표시할 수 없음에도 징계사유에 적시하여, 소청인의 과거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 고소사건
가) 징계사유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A가 고소한 상해, 폭행, 감금, 강간미수, 협박, 모욕죄 등의 범죄가 전부 인정되어 벌금 ○○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였고, ○○지검에서 2014. 1. 29. A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① 2013. 7. 20.자 상해죄(징계사유 중 2013. 7. 19.자 상해부분과 동일), ② 2013. 8. 22.자 폭행죄, ③ 2013. 9. 11.자 모욕죄에 대하여만 약식기소 하였고, 나머지 감금, 강간미수, 협박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2013. 7. 20.자 상해에 대해 무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본건 처분 후 A과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한 상태에 있고,
나) 2010. 11. 초순경 상해
2010. 11. 초순경 상해의 점은 징계시효(2년)가 경과된 것이 명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지 않았으며,
다) 2013. 7. 19. 상해
사건 당일 시간불상경 A가 C와 A의 집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하고자 하니, C는 불상지로 가버리고 A는 집으로 황급히 들어가 버려 A에게 나오라고 전화하여 C와의 문제, ‘나랑 헤어지면 혼자 산다고 집을 달라고 해 놓고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깨끗이 정리하고 너도 결혼하고 나도 편하게 살자’고 하자, A가 죽겠다며 20분 정도 난리를 치며 차도로 달려가는 것을 소청인이 붙잡아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낸 후, 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A가 다시 나오길래 차안에서 “다 정리하고 너도 결혼하고 나도 편하게 살자. 아파트를 돌려 달라”는 말을 하니, A가 “죽을테니 잡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뛰어 나가는 것을 소청인이 잡아 화를 풀어 주고는 A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돌아 온 것이고,
2013. 9. 2.자 상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에는 ‘병명 양측 윗 팔의 타박상, 발병일 및 내원일 2013. 7. 20. 상해원인 지인에게 구타당했다는 환자의 진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A은 양측 윗팔 타박상에 대해 소청인과 실랑이하다 멍든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경찰관도 ‘상해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보고를 한 것으로 소청인이 A의 양측 윗 팔 타박상을 가한 것이 아니며,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우각부 종창 또한 A가 확실히 턱을 맞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를 부인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이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고소인의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점, ○○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상당히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점,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았을 때 평소 상호 폭행이 있었던 점, 상해진단서, ○○ 치과에서 발행한 치료 확인서 등을 종합해보면 상해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소청인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상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A와 민․형사상 합의가 성립된 점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라) 2013. 8. 22. 폭행
2013. 8. 22. 22:30경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경감 C와 함께 오는 A를 세워 놓고 “저 남자 누구냐”고 묻자 옆에 있던 경감 C가 “결혼할 남자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C에게 “어떤 관계까지 갔느냐”라고 물으니, C가 “작년 여름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A가 “모친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선본 오빠 친구인데 강제로 따라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소청인을 속인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A의 뺨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의 여지가 있고,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A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으며,
마) 2013. 9. 11. 모욕
2013. 9. 초순경 A의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여 소청인의 ○○에는 A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A가 소청인의 ○○에 몰래 들어와 기재된 문구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소청인은 ○○ 프로필 사진에 A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당시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A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는 등 모욕의 의사가 없었고, 며칠 후 바로 문제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모욕죄 또한 A와 합의가 성립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바) 사건의 동기
소청인은 A와 결혼을 전제로 2008. 8.부터 2010. 3월경까지 17개월간 ○○동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등 최근까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2009. 1월경 ○○구 ○○동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 1억원을 대출로 충당하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아파트 구입시 A는 돈 한 푼 낸 사실이 없고, 전처 소생의 자녀 2명과 A와는 12살의 차이로 미안한 마음에 아파트 명의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 다른 남자와 이 사건 1년전부터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에 있어 ○○에 소청인의 심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며,
3) 성실의무
본건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4) 감경대상 표창
본건 징계의결서에는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등 1회 수상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2011. 8. 1. G20 성공개최 유공으로 ○○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고려하지 않았으며,
5) 재량권의 일탈․남용
과거의 징계처분은 2008. 8. 15.자로 사면된 점, 2010. 11.초순경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상해는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 2013. 7. 19.자 상해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2013. 8.22.자 폭행 및 2013. 9. 22. 모욕부분은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2013. 3월경 소청인의 친누나인 E가 A를 찾아가 소청인과 헤어지고 싶으면 소청인에게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고 깨끗이 정리하라고 하자, A가 헤어지게 되면 아파트를 판매한 돈과 그동안 아파트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며 각서를 써 준 후에도 계속하여 C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실을 속이고 아파트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점, 동료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사건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6) 청문절차 위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심문과 진술권)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 감사실 담당직원은 징계조사에서 소청인과 A를 각 1회 조사를 하고난 후 소청인과 A에 대해 대질조사 예정이라고 하여 대질조사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대질조사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여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받지 못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A와 분리 심문을 이유로 소청인을 먼저 심문한 후, 퇴장토록 하였다가 A의 심문이 끝난 후에 다시 입실하여 A의 진술내용과 다른 부분만 질의한 후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의 의결하는 등 소청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징계위원회 출석 시 불기소이유통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청 감사실 소속 경위는 소명자료는 징계위원회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며 받아 주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7)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B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A 소청인)
2010년경 B와 연인관계가 끝났음에도 B가 소청인을 계속 괴롭혀 온 것이고, 2011. 9. 24.에는 소청인과의 인연과 모든 재산권 등 금전을 포기하고 소청인에게 재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등 재산 편취목적으로 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1. 9. 24. 각서와 관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B의 진술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소청인이 자주 각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 마다 소청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써 준다’는 것으로 위 각서가 B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소청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B가 결혼을 전제로 명의를 해 준 아파트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가 사과의 의미로 억지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반해 B는 수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결혼을 전제로 명의를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가 부양할 어린 자녀들도 있는 상황에서 고액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파트를 마련하여 소청인에게 사과의 의미로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사건 아파트 구입 당시 아파트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09. 1. 6. B와 소청인이 함께 찾아와서 B가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명의를 소청인 앞으로 해 주었다는 것으로 B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소청인에게 아파트 명의까지 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반면 소청인이 B와 연인관계를 종료한 시점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그 종료시점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 앞으로 사건 아파트 등기가 완료된 2011. 5. 2. 이전에 B에게 수 차례 헤어지자고 하는 등 결혼할 의사 없이 B가 결혼을 전제로 명의를 해 준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은 B의 강박에 의해 억지로 아파트를 받았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돌려주고자 하였음에도 받아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소청인이 간부후보생 시험, 승진시험, 고시 등을 핑계로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소청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자녀들도 소청인을 ‘엄마’라고 부르는 등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 명의를 소청인 앞으로 하게 된 것도 결혼하게 된 후 B가 먼저 죽을 경우 소청인이 B의 자식들에게 설움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해 준 것인데, 이때 소청인이 아파트를 B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B에게 관계 정리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여 B가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청인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3. 8.경 B의 신청에 의해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결정이 나고, B가 아파트 반환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경찰서, 2013. 9. 24. ○○경찰서, 2014. 2. 12. 본건 징계위원회에서까지 꾸준히 아파트를 B에게 돌려주고자 하였으나 B가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B의 강박에 의해 억지로 받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그렇다고 한다면, 민법상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B가 결혼하여 함께 살 보금자리로 삼고자 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까지도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하려고 한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고가의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 감정은 물론 국민적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도덕한 처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대여금이나 고액의 선물 등에 대해서는 B가 자신의 통장을 A에게 맡기는 등 연인관계에 의한 묵인 내지는 선물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아파트 전세보증금 임의 소비한 부분 관련(A 소청인)
소청인이 2012. 10. ○○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분 2,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본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위 아파트 구입비용 중 5,000만원은 소청인 어머니에게 빌려 부담하였고, 위 전세보증금 인상분 2,500만원은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2014. 4. 23. ○○지검)을 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B를 폭행한 부분 관련(A 소청인)
소청인은 B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2014. 4. 23., ○○지검)을 한 사실이 있고, 설사 소청인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2013. 7. 22.자 B를 협박한 부분 관련(A 소청인)
소청인이 B에게 ‘같이 옷 벗고 나가서 한번 죽어보자, 내가 사표를 내게 만들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면, 소청인이 B에게 ‘함께 옷 벗고 나가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가 헤어졌음에도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조사를 받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B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인 B에게 ‘함께 옷 벗고 나가자, 사표를 내게 만들겠다’는 등의 언행은 그 신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에 의한 ‘협박’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데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평소 B가 소청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관계 정리를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하여는 참작해 봄 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2명의 남성과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 관련(A 소청인)
B와는 2010년경 헤어졌는데, 이후 B가 소청인을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한 것이고, 2013. 5.경 B와 함께 여행을 다녀 온 이유는 B가 관계를 정리해 주고 다시는 소청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여 절박한 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0년경에 이미 B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B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0년 이후에도 소청인이 B의 통장 등을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B가 ① 2009~2010년 사이 ○○백화점 명품코너에서 160만원짜리 ○○백, 98만원짜리 ○○가방 및 3~40만원짜리 지갑, 목걸이 등을 사주었고, ② 2012. 9.경 ○○백화점 명품코너에서 470만원짜리 ○○가방, 120만원짜리 지갑을 사주고, 수표 80만원을 교부하였고, ③ 2013. 1.경 ○○백화점 ○○점에서 80만원짜리 및 40만원짜리 파카를 사주었고, ④ 2012. 11.~2013. 1.초까지 독서실비 명목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30~40만원을 주고 25만원 짜리 홍삼을 두 번 사주었고, ⑤ 2013. 5. 11.경 성형수술비 33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위 ①, ②, ⑤번 물품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2010년 이후에도 B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물품 등을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물품 등의 수수 경위에 대해, B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와의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고 하면 이 같은 고가의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이고, 심지어 소청인이 직접 물품을 고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B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코 성형수술 비용은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고, B가 교부한 돈은 통장에 있는데, B의 계좌번호를 몰라 돌려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경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B의 통장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계좌번호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년경에 B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고, 이후 B가 소청인을 일방적으로 스토킹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다음으로, 2013. 5.경 B와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온 부분과 관련하여, 그 시기가 C 경감과 결혼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하여 각자의 집에 인사 가자고 한 직후로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B와의 이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나 사회 통념,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부적절성으로 국민적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사면된 징계전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B 소청인)
특별사면으로 말소된 징계기록은 후행 징계자료 등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본건 징계사유에 기재하고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징계의결서에 과거 징계전력을 기술한 사실이 확인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등의 정도)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되며,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판 94다 26448 ‘94. 10. 25)한 바 있어,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징계시효 도과 여부(B 소청인)
2010. 11. 초순경 상해의 점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에 대해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2010. 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에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사유가 2010. 11.초순경에 발생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이 2014. 2. 6.에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2013. 11. 13.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에 위배되고, 징계양정에도 참작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아. 2013. 7. 19. 상해 및 2013. 8. 22. 폭행(B 소청인) 및 형사소추선행의 원칙 적용 관련(소청인들 공통)
B 소청인은 2013. 7. 19. 상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A에게 ‘다 정리하고 너도 결혼하고 나도 편하게 살자, 아파트를 돌려 달라’고 하자 죽을 테니 잡지 말라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말렸을 뿐 때린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2013. 8. 22. 폭행과 관련하여, A가 C와의 관계를 속인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뺨을 때렸으나, A가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주장이고, A 소청인도 검찰에서 그 진위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B 소청인의 2013. 7. 19.자 상해와 관련하여, B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여 약식기소(벌금 ○○만원)한 사실이 있는 점, B 소청인과 A 소청인 공히 법원 등에서 유죄로 인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요구 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다음으로, B 소청인의 2013. 8. 22.자 폭행과 관련하여, A가 C와의 관계를 속인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고, 본건 처분 후 이에 대하여 A와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과 관련하여,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녹취록이나 A의 진술 등 일건기록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본건 외에도 평소 A에게 폭언과 폭력 등 그 인격과 신체를 유린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그 사생활에서는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이 심히 의심스러운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는 무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2013. 9. 모욕 관련(B 소청인)
○○ 프로필 사진에 A의 사진이 올라 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A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상 상태문구 메시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프로필 사진을 볼 수 밖에 없어 인식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던 점, 소청인이 그 심정을 게재한 내용을 보더라도 A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점, A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모욕을 정당화 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점, 검찰에서도 범죄로 인정하여 약식기소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성실의무 위반 해당 여부(B 소청인)
본건 비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111736호, 2013. 4. 6. 시행) 제2조(직무의 범위)에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 즉 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모욕 한 행위 등은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한정하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청인 공통)
징계절차에 있어 소명자료 등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일에 임박하거나 그 당일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받아 주지 않았고, 감찰 조사과정에서 사건 상대방과 대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여 소명자료까지 준비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의결하는 등 소청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서,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을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면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청인들이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들은 감찰조사 및 각 고소에 의한 수사과정,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등을 통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징계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각 해당된다.
A 소청인의 경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두 명의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어렵고, B가 결혼을 전제로 대출까지 받아 구입하여 소청인 명의로 해 준 아파트를 다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면서도 이를 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의 누나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민원이 제기된 점, 특히 소청인은 2회에 걸쳐 B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감경 또는 취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어 그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또 다시 물의를 야기하여 본건 징계처분에 받게 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본건 비위 또한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B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B의 집착이나 폭행 등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B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해 온 점, 본건 처분 후 검찰에서 소청인의 사기․횡령․폭행․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을 배제나 강등의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번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 소청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약자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 같은 사실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어 약식기소(벌금 ○○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건 외에도 A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상대방의 신체는 물론 그 인격에까지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점, 2회에 걸쳐 A와의 불건전 이성교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감경 또는 취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물의를 야기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에 있으면서도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수 차례 폭력․폭언을 하는 등 인격을 유린해 온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