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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49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25
금품수수 및 정보유출(파면→기각), 징계부가금(청구→기각)
사 건 : 2013-49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2013-499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7. 1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기발령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가.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180만원 금품 수수
1) 2011. 5. 28경 응급환자 이송 및 장의아르바이트를 하는 B로부터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에 대하여 사건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소청인 명의 ○○계좌에 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2. 6까지 5회에 걸쳐 150만원을 송금 받았고,
2) 2013. 4. 8. 변사정보에 대한 무전청취 내용을 알려주고 B로부터 장의업체 운영에 도움을 준 대가로 30만원을 받는 등 도합 6회에 걸쳐 1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나. 7회에 걸쳐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무전내용을 알려 준 정보유출 행위
2012. 10. 8. 19:29경 변사정보를 무전 청취하여 B에게 ○○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7회에 걸쳐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정보를 알려 주었고,
다. ○○팀 근무 중 3회에 걸쳐 근무지 이탈 행위
2012. 10. 12. 09:00~21:00간 ○○팀으로 관내에서 즉응태세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14:49경 ○○시 ○○구 ○○동에 기소중지자 검거 차 갔다 하나 출장신청 및 보고서류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는 등 3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3,6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180만원 금품 수수 관련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변사정보를 제공한 대가)하여 6회에 걸쳐 18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소청인과 B의 관계, B와 소청인 매제 및 여동생의 관계, 여동생의 암 투병 상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소청인이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7회 정도 변사정보를 제공하였던 사실만을 근거로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소청인은 B로부터 최초 돈을 받은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 B에게 변사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B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암투병중인 여동생의 병원비 명목으로 소청인에게 준 것이며,
B가 6회에 걸쳐 계좌이체한 날짜와 사체검안비 송금날짜가 일치하여 소청인이 B에게 변사정보를 제공한 근거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 B는 장의사업자로서 1달에 15~20일 정도 사체검안한 의사에게 사체검안비를 유족 대신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송금한 날짜가 겹쳐지는 것이고,
아울러, 2013. 4. 7~8경도 B에게 변사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가족 같은 B로부터 조카와 자녀들 입학선물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근거 없이 마치 소청인이 변사정보를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소청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 통장은 소청인이 공무원 수당, 여비 등을 수령하는 계좌로 소청인이 진정으로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였다면, 상식적으로 위 ○○통장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나. 7회에 걸쳐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무전내용을 알려 준 정보유출 행위 관련
소청인이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대한 무전내용을 듣고서 이를 B에게 알려 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비난 받아야 하고, 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당연한 일이나, B가 여동생의 암 투병동안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 주어 소청인이 인간적인 면에서 그 고마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B를 도와주고 싶어 근무하면서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무전내용을 알게 되면 B에게 알려준 것으로, 변사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거나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변사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 ○○팀 근무 중 3회에 걸쳐 근무지 이탈 행위 관련
근무이탈이라고 지적한 날짜와 시간에 경찰공무원으로 그 소임을 다하면서 근무에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나 그 당시 근무일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근무이탈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라. 참작사항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7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회사 회장을 협박하고 233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7명을 검거한 주공으로 경찰청 ○○국 ‘금주의 4대 천황’으로 선정된 점, 포돌이 양심방 장려상 수상 등 30여회의 상훈경력이 있는 점,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180만원 금품수수 관련
소청인이 B로부터 직무와 관련(변사정보를 제공한 대가)하여 6회에 걸쳐 18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소청인과 B의 관계, B와 소청인 매제 및 여동생의 관계, 여동생의 암 투병 상황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소청인이 변사정보를 제공(7회)하였던 사실만을 근거로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서도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B에게 금원을 계좌이체 받은 시기와 관련자가 사체검안비를 송금한 날짜를 비교해 본 결과, 2011. 5. 28., 같은 해 6. 13., 같은 해 8. 4., 같은 해 9. 7., 2012. 2. 6. 5회는 시체검안비를 송금한 날짜와 일치하고, 2013. 4. 8은 시체검안비 송금날짜(4.7)와 1일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B가 소청인에게 변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점,
소청인이 여동생의 약값(20만원), 병문안비(50만원), 홍삼구입 대금(80만원)으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인출내역을 살펴보면 2011. 5.28. 23:44 20만원 입금되어 5.29. 14:30 현금 10만원 인출, 5.30. 11:48 현금 10만원 인출 등 6회에 걸쳐 송금 받은 금원이 받은 목적(여동생 C의 약값, 병문안비, 홍삼구입 대금)에 맞지 않게 여러 번 나누어 인출된 점,
2013. 4. 8. 30만원 입금일이 입학일로부터 1개월가량 지난 시점이고 꼭 입학선물을 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로 평소 가족들이 만날 때 현금 또는 직접 선물을 구입해서 주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소청인이 D에게 ○○의 특산품인 홍삼을 4박스(60만원) 부탁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D는 소청인게 보내 준 것이 수삼이며, 그 양은 2채(1채당 0.7㎏, 약 10뿌리) 정도로 구입가격이 62,000원이고, 홍삼은 4만원 상당에 구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소청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2012. 10월초순경 B와 가족모임 자리에서 B로부터 ‘영업을 하는데도 변사현장 연락이 오지 않아 힘들다’며 사고사 및 변사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 메시지를 통해 7회에 걸쳐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무전내용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직무관련자(B)로부터 6회에 걸쳐 180만원을 제공받은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먼저 B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과 B의 관계, B와 소청인 매제 및 여동생의 관계, 여동생의 암 투병 상황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받은 금원이 변사사건 정보제공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여동생 병원비 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여 진다.
2) 7회에 걸쳐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무전내용을 알려 준 정보유출 관련
소청인이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대한 무전내용을 B에게 알려 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B가 여동생의 암 투병동안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 주어 인간적인 면에서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무전내용을 알게 되면 알려준 것으로, 변사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경찰무전을 도청하거나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변사사건 발생시 경찰관이 특정 장례업소에 사체운구를 소개해 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장례업소 유착비리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지방경찰청, ○○과-9719, 2011.10.26.)공문이 하달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 대상업소 유착비리 척결을 위한 공문지시가 있었음에도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대한 무전내용을 관련자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휴대용(TRS)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계 사무실, 상황실, 지구대 등 출입시 그 곳에 설치된 무전기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변사정보를 듣고 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 메시지를 보면 보낸시각과 소청인의 기지국 위치를 비교할 때 일근근무 2회, 기동근무 2회, 휴무날 2회이고, 일근근무가 09:00~21:00까지 임에도 22:26경과 23:40경에 발송한 사실이 있고, 특히 휴무날 임에도 2회에 걸쳐 메시지 발송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휴대용(TRS) 무전기를 휴대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소청인과 B가 주고받은 ○○ 메시지 내용중에 B가 소청인 전화비 명목 등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제의하였을 때 만나자고 하거나 즉시 자신의 ○○ 계좌번호를 회신한 사실이 있고, B가 다른 장의사들보다 먼저 변사정보를 취득하여 제일 먼저 변사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상황을 알고 적극적으로 경찰무전을 청취하여 B에게 변사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변사정보를 받고 난 후 소청인에게 추가로 30만원을 송금한 행위는 대가 관계가 충분하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팀 근무중 3회에 걸쳐 근무지 이탈 행위 관련
경찰공무원으로 그 소임을 다하면서 근무에 충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나 그 당시 근무일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근무이탈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살피건대,
○○팀 근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강력사건 발생시 즉시 현장출동 할 수 있고, 빠른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2. 8.31. 15:00경 ○○대 ○○동, 2012. 9. 15. 17:57경, ○○군 ○○면, 2012. 10. 12.14:49경 ○○시 ○○구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바,
비록, 수사 활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출장결재를 득한 후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의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18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7회에 걸쳐 사고사 및 변사현장의 무전내용을 특정 장의업자에게 알려주는 등 정보를 유출하고 장기간에 걸쳐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양정 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경찰공무원으로서 17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또한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2배 처분(3,600,000원)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