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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530
재산신고 불성실(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14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3.2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팀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소청인 명의 예금 2건, 사인간채권 1건과 배우자 명의 예금 15건, 부친 명의 예금 2건, 모친 명의 건물임대채무 3건, 예금 7건 등 총 30건 829,352,000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15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재산등록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2. 19. 전세계약을 하고 2013. 1. 14. 전세중도금 4억 원을 지불하여,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중도금을 재산신고하고 대신 동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며,
이는 기준시점에 대한 착오에 인한 잘못된 신고인 것이지 재산을 누락시키기 위한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재산보유금액의 정확성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 쪽 주머니에 있다”고 잘못 신고한 것을 모두 합산하여 8억 원을 불성신신고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신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이미 금융정보 공개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후에 전산으로 인해 확인될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단지 신고시점을 착오한 잘못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9. 7월부터 2012. 7월까지 3년간 장기 국외훈련․유학휴직과 2012. 8월부터 2013. 3월까지 외부기관 파견 중 종전 소속기관인 ○○가 조직 개편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재산신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인 점 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소청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당시 소속기관인 ○○ 감사관실에 재산신고 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재산금액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며 문제가 되면 보정될 기회가 있으니 있는 대로, 아는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점은 착오하였으나 신고시점에 맞추어 재산 변동사유도 기재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재산신고 오류자에 대해 수정을 통해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법 운용이지, 단지 잘못 신고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신고 차이금액이 3억 원 이상 경우 징계 의결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법 집행은 모든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제도 운영이라고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문책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고의가 없는 과실의 경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제도의 위하력(법적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징계한 것은 재산신고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재산신고 대상자의 신뢰를 저해시킬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재산신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잘못 신고한 것은 인정하나, 소청인은 통신과 전파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종 큰 인허가를 10여년 이상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등 성실하고 유능한 업무능력과 공직에 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의 실수로 인해 받는 심적 고통을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2. 12. 31. 기준)와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및 부모 재산 총 30건 829,352,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해당 재산신고는 기준 시점에 대한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재산을 누락시키기 위한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재산보유금액의 정확성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재산을 합산하여 8억 원을 불성신신고로 간주하여 징계하는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신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신고의 기준일은 12. 31.로 획일적인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위하여 과다․누락 재산액이 서로 상쇄되어 재산심사 처분을 약화시키는 ‘순누락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잘못 신고한 재산액을 합산하는 ‘잘못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2012. 12. 27. 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사항을 통보(2013. 1. 8.)한 점, 2013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재산 3억 원 이상 또는 비조회성 재산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본 건의 재산신고까지 4번 재산신고를 하였음에도 재산신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소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처리된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3년간 장기 국외훈련, 유학휴직, 외부기관 파견, 당시 소속기관인 ○○가 조직 개편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재산신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인 점 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단지 잘못 신고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신고 차이금액이 3억 원 이상 경우 징계 의결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법 집행은 모든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제도 운영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의 재산신고는 소청인이 4번째 하는 재산신고인 점,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기에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배부된 ‘201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재산신고 기준일이 12월 31일 기준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열거된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소명사례’에 ‘등록기준일과 작성 시점을 착각하여 착오(실수)로 잘못 신고’가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해지된 계좌를 종전 그대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신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인 점 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실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였고, 재산심사 결과와 함께 소청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등록 재산,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의하면 전 재산을 변동 없이 신고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등 공직자윤리법 제정 목적을 무시하는 불성실 신고의 경우에 가중 처분하고, 최초 심사대상자로 잘못 신고한 재산이 5억 원 미만이고 등록할 재산 총액의 1/2미만인 경우는 감경 처분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와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계적인 법 집행으로 모든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제도 운영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을 의무화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히 본인 명의 채권 및 예금과 배우자 명의 예금 등 8억 3,249만 2천 원을 잘못 신고하는 등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소청인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①소청인의 본 건 재산신고서를 보면 예금 변동사유에 “전세 이전을 위한 중도금 지급”으로, 채권 변동사유에 “전세이자(2013. 2. 22. 예정 중도금 선지급, 전세 가액 7억 3천만 원)”을 기재하는 등 소청인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 ②2013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기준에 의하면 순누락금액이 30,648천 원으로 보완명령 대상인 점, ③비조회성재산을 잘못 신고하는 대부분은 착오로 누락하는 반면에 소청인은 신고기준일 착오로 인해 비조회성 재산인 채권(전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과다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④본 건의 재산신고 시점에 소청인은 국외훈련․유학휴직 후 타 기관에 파견 중이었고 당시 소속기관인 ○○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개정된 2013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대한 주의를 안내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