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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28
직무유기(해임→기각)
사 건 : 2014-7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조사관으로 교통사고를 접수 받았으면 교통사고조사규칙에 의거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하고,교통사고 운전자 중 음주운전자 등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할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17조에 의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자의 주거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가. (1) 2012. 9. 30. 04:55경 ○○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앞 횡단 보도에서 운전자 B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C, D를 충격하는 교통 사고를 접수하여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2012. 12월. B, C, D 명의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3. 1. 8. TCS에서 진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로 정차중인 차량 사이드미터를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 없는 교통사고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입력하여 공전자기록 등 위작하고,허위의 내사결과보고서 등 공문서를 작성하여 팀장,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아 2013. 1. 9. 내사종결하여 행사하고,음주인피 교통사고였기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내사종결하여 운전면허결격을 입력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상신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2012. 12. 8. 11:00경 ○○동 소재 ○○ 앞 삼거리에서 운전자 E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 중,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TCS에 입력한 후, 2. 4. E,F 명의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2. 6. TCS에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없는 교통사고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입력하고,허위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계장의 결재를 받고 2. 7. 내사종결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타인의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공문서인 내사종결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며,
나. 2012. 6. 30. 10:00경부터 익일 09:30경 사이에 ○○동 ○○번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접수받고도 TCS에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1개월가량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 없이 방치하고,2012. 9. 27. 13:05경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받고도 TCS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8개월가량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 없이 방치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다. 2012. 5. 10. 07:00경 ○○동 ○○ 번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TCS에 내사종결로 입력해 놓은 후 약 1년가량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 없이 방치하는 등 총 8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진행 없이 방치하고,
라. 2012. 6. 9. 20:30경 ○○동 소재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TCS에 입력한 후,단순 물적 피해사고로 내사종결 처리만 하고 아무런 수사진행 없이 방치하는 등 총 11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방치하였으며,
마. 2012. 4. 11. 11:25경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운전자 F와 G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TCS 입력하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아 방치하는 등 총 11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바. 2012. 3. 9. 22:25경 ○○동 ○○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TCS에 입력하고 내사종결 후 사건기록을 보관해야 함에도 사건기록을 분실하는 등 총 25건의 사건기록을 분실하였으며,
사. 2012. 6. 27. 09:40경 발생한 음주인피교통사고 운전자 H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5일 이내 취소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취소담당자가 운전자 주거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취소상신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취소상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사 사건 총 14건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상신을 못하게 하고,
아. 2012. 2. 12. 22:25경 ○○동 ○○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음주물피 교통사고 운전자 I에 대하여 운전면허 결격도 입력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상신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총 2건에 대해 결격 입력 및 취소상신 없이 방치하였으며,
자. 2013. 1월말 경 민원인 J 상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코자 면허증을 반납 받았으면, 조치 후 민원인에 운전면허증을 온전하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교부하지 못하고 추후 후임자가 발견 교부 하는 등 운전면허증 관리 소홀로 민원을 야기하고,
차. 이건 비위로 인해 2013. 12. 23~24(2일간) KBS뉴스,CBS노컷뉴스,경기일보,인터넷 머니투데이 등 전국 뉴스에 “음주사고,불법영업 눈감아 준 비위경찰관 무더기 적발”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바,
소청인은 이 모든 위무위반 행위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사건을 접수받아 그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편법을 동원한 것이고,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가 부당한 일처리는 맞지만 부당한 일처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인피교통사고를 내사종결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공전자기록위작,공용서류은닉,직무유기 등이 확인되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있는 것을 내사종결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이를 행사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TCS(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거나 입력 후 내사종결 처리만 하고 아무런 수사진행 없이 방치한 것이 32건이나 되고, 내사종결한 사건기록은 보관해야 함에도 사건기록을 분실한 것이 25건,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취소상신을 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결격을 입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16건에 해당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의 면허증을 분실하여 민원을 야기한 1건이 확인되는 등 본건 의무위반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231조 및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227조 및 제229조(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제14조(공용서류은닉),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지침 제17조(정지처분 절차 및 주의사항)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가. 징계사유 ‘가(1). 2012. 09. 30. 04:55경 ○○동 ○○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발령받아 약 7개월 가량 근무하던 중 2012. 09. 30. 04:55경 ○○동 자동차매매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교통사고현장에 도착한 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혈중알콜농도 0.156%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횡단신호(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은 본 건과 같이 운전자와 피해자들의 엇갈린 진술에 의한 사고를 처음 접해 본 사건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 날은 물론 쉬는 날에도 교통사고현장 주변의 CCTV 및 목격자를 탐문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이와 관계없이 당번 일에는 어김없이 교통사고 발생사건을 순번에 의해 배당을 받아 계속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여 이로 인해 본 사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결국 본 사건은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되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화면에 계속 남아 있자 팀장은 본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하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경찰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려 추후에 정식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생각으로 일단은 KICS 화면에 본 사건을 없애기 위해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위조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팀장 및 계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2013. 5월경 감사원 종합행정감사시 적발되어 감사원에서 소청인에 대해 ‘정직처분’을 요구하였다.
나. 징계사유 ‘가(2). 2012. 12. 8. 11:00경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 건 교통사고는 견인차량끼리 발생한 사고로 차량과 차량은 접촉되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견인차량 1대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자 피해 견인차량 1대가 이를 피하던 중 도로상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를 충격한 사고로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이 초동조치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한 사건으로,
두 차량 운전자 및 보험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함께 경찰서에 도착하여 소청인은 교통조사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견인차량 1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고,피해차량 운전자는 당시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원하여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입력 후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연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같은 렉카 차량이므로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도 없다.”고 진술하여 지구대에서 인계 받은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뒷장에 ‘피의차량 운전자 및 피해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작성한 다음 서명하게 한 후 귀가조치 시킨 것이고,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이므로 당일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었으나, 당시 눈이 내려 다른 교통사고 사건이 계속 접수되어 본 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역시 장기사건이 되어 2013. 2. 6.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 초등조치보고서’가 보이지 않아 피의차량 운전자 및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서를 위조하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이「비접촉 교통사고」를「접촉 교통사고」로 작성한 것은 많은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한 실수로서 고의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다. 징계사유 ‘나.~마.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TCS에 입력 후 내사종결 처리만 하고 아무런 수사 진행없이 방치한 것이 32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사고 개요를 입력한 후, 사고관련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접수를 받은 후 처음에는 인적피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입력하였고 미숙한 업무능력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접수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은 아니다.
라. 징계사유 ‘바.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TCS에 입력 한 후 내사종결한 후, 내사사건 기록을 편철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분실한 것이 25건’에 대하여
소청인은 사건을 배당받은 후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사건개요를 입력한 후 내사종결에 필요한 서류(단순물피처리결과보고서)를 출력하여 서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나, 업무처리가 미숙한 상태에서 계속 많은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이 밀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TCS상으로 종결을 하고 서류를 분실하여 서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으며,소청인이 고의로 서류를 파기하지는 않았으며 파기하려고 생각을 하였다면 사건자체를 TCS에 입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 징계사유 ‘사.~아. 음주교통사고 운전자들에 대하여 결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16건’에 대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관련 서류를 취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당시 운전면허 취소담당자가 병가를 갔었고 이로 인하여 취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바.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은 경찰근무경력이 일천한 상태에서 교통조사계로 발령 받아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교통조사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계속 밀려드는 사건을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해 고민하며 동료경찰관과 소청인의 처에게 까지 하소연을 하다 결국 2회에 걸쳐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른 부서로 전출 시켜 주실 것을 건의하였으나 인사규정과 교통조사계 내의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본 건 징계이유와 같이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결단코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의 이런 못난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지 몰랐고, 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으며, 단지 처리기한이 밀린 사건을 순간 모면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2010년경 ○○지구대 근무 당시 순찰 중 도난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검거하던 중 조직폭력배인 피의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1주일 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가 300백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경찰관으로서 이런 돈을 받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탁금을 찾지 않고 있으며,
약 6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부친이 전직 경찰관으로 부친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점, 소청인의 소속 상관, 동료경찰관 및 소청인 아내 등이 선처를 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12. 9. 30. 04:55경 ○○동 ○○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횡단보도 신호위반에 대해 운전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진술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른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되어, 추후 정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생각으로 부득이 관련자 진술을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20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소권이 있는 사항으로 분류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의 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음주운전(0.156%)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충격을 가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소청인도 피의자신문조서(2012. 11. 6.), 피해자 진술조서(2012. 11. 7.)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무단횡단 여부의 규명이 어려워지자, 당초 조사서류는 자신의 책상 속에 보관한 채, 2012. 12. 25.경 피해자들에게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없는 것으로 소청인의 무인을 찍어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사건을 조작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2013. 1. 7.경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사고 내용을 수정, 2013. 1. 8.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은 단순 물적피해 사건이므로 내사종결한다.”는 허위 내용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소청인은 추후 정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생각으로 부득이하게 관련자들의 진술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이나, 감사원 감사로 본 건이 적발될 때까지 사건을 다시 처리하지 않았고, 관련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처리가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수사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2. 12. 8. 11:00경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건 당일 F가 다친데가 없다고 하였고 E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피사고로 당일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할 사항임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약 2개월이 경과하여 종결코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현장 초등조치보고서’가 보이지 않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를 위조하게 되었으나, 당시 비접촉사고를 접촉사고로 오인한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지구대로 인사발령 후, ○○경찰서에서 2013. 6. 27. 본 사건의 재조사 송치서류(2013. 6. 27. 의견서)에 의하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하다 발생한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에게 인적피해(전치 2주)가 있으므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는 사건이나,
소청인은 본 사건이 장기사건으로 지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종결처리코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가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 발생한 차량간 접촉사고로 인적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라는 내용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 소청인의 무인을 찍어 위조한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교통조사관으로서 피해자의 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서 작성 또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진술서를 위조한 점, 소청인이 고의로 본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의 비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징계사유 ‘나~바’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교통사고를 접수받아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한 것은 교통사고 접수 후 처음에는 인적피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물적피해만 있는 것으로 입력하였고 업무량 과중 및 미숙한 업무능력으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내사종결 처리를 한 것은 아니며, 사건 기록 서류를 분실한 잘못이 있으나 고의로 서류를 파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40조(교통사고 전산관리)에 따르면, 교통조사관은 사고을 접수하면 24시간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사고유형, 사고개요 등을 입력하고, 제20조(사고처리기준) 및 제23조(사고처리기간)에 따라 조사, 보고, 통보를 완료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이 교통사고 접수후 TCS에 입력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 13건, TCS에 내사종결로 입력 후 아무런 수사 진행없이 방치 또는 결재를 받지 않은 사건이 19건, 내사종결 서류를 보관해야 함에도 분실한 것이 25건에 해당되고,
업무량이 과중하여 기간내에 사건처리가 곤란하였다면, 먼저 소속 팀장이나 계장, 과장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처리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선임자 등에게 문의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다수의 접수사건을 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내사종결 처리만하고 아무런 수사 진행없이 방치하고, 또 다수의 사건 서류를 분실한 것은 근무경력 6년 이상의 경찰관의 행위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소청인은 징계사유 ‘사~아’와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관련 서류를 취소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당시 담당자가 병가를 갔었고 이로 인하여 취소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피소청인 대리인을 통해 ○○경찰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2014. 4. 21.), 운전면허 취소담당자가 2012. 10. 23.부터 2013. 2. 5.까지 병가 중이였으나, 당시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교통사고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할 2건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건의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에 따라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내사종결,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TC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 방치 32건, 운전면허 취소 관련 서류의 미제출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미상신 16건, 사건 서류 분실 25건 등 총 76건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일선에서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교통조사관으로서 공정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도 오히려 관련자 진술서의 위조, 허위 공문서의 작성, 공전자기록의 위작 등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고비난성 행위인 점, 소청인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사건은 직무태만의 수준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그 양태가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향후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관련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