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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40509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취소)
사 건 : 2014-71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해양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4.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위계질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당시 파출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고성을 지르며 불응하는 등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신교육 받으라는 감찰처분에 불만을 품고 자료사본을 요구하며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직속상관인 경찰서장이 감찰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직장 분위기 흩트리지 말고, 기본근무 잘하고, 동료직원들을 비난 및 깔보지 말고 조직화합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자 고성으로 맞대응하면서 지시에 불응하였고, 특별한 범법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직속상관이면서 지휘관인 경찰서장을 타 기관에 고소함으로 인하여 조직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있으며,
또한 P-11정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이던 정장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자주 반항하며 위계질서 및 정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였고,
전 근무처 P-11정 정장에 대하여 감찰조사 요구 후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 민원을 넣고, 조직내 범법행위가 없음에도 타 기관(육경 및 검찰)에 고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동료와 상사를 조사받게 함으로 인해 조직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훼손, 조직위상 실추, 조직화합 저해 등의 잘못을 저지른 비위가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의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규칙 제8조(상훈감경)에 의거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5. 29., 5. 31. 2회에 걸쳐 ○○파출소장 경위 B가 조회시간에 소청인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소청인이 나가지 않으면 조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욕에 사표를 쓴다며 큰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간 사실은 있으나 지휘권을 훼손할 마음은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와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고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 2004.9.23. 2003두1370)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감찰처분결과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감찰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청문감사계 담당자들이 소청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감찰조사 결과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이며,
피소청인은 감찰처분인 서장 특별교육(주의) 처분을 하고서도 (해양경찰청)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 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제5조의2(주의·시말서 대상)등에 의한 처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소청인이 본인의 감찰진술조서와 감찰조사 결과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였고,
2013. 8. 9. ○○해양경찰서장과의 전화 통화후 소청인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아 괴로웠고, 수차례 ○○파출소장과 청문감사계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2013. 10. 21. 서장에게 육아휴직 보고를 하면서 ○○파출소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선 자리에서 거절당해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고, 이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2013. 7. 13. 소청인은 과거 P-11정장으로부터 장기간 부당한 업무지시․의심․거짓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포항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장 등에게 감찰조사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감찰조사 결과에는 정장이 문서를 임의로 파기하였고 소청인의 주장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이 정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항변하면서 다소 목소리는 높았으나 위계질서 및 정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였다는 소청인의 언행에 대한 사실 적시가 없으며,
소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각하하지 않고 접수 처리되었으며, 제62조(신분조장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위와 같이 조직 내 범법행위를 적시하였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조직 발전을 위하여 감찰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해양경찰청 감찰조사를 18시간 받았으나 조사자는 소청인의 진술이 모두가 거짓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부 판단 없이 소청인만을 징계 의결한 것이며,
이에 소청인은 조직의 화합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힘든 각오를 하고 지휘관들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요구한 것인데 감찰조사부터 결과처리, 서장의 전화, 징계의결요구까지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들로 소청인은 그 어떤 것도 신뢰 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우울감․분노감․불안감 등의 신경쇠약증세로 약물 치료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장 표장 1회, 해양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0회의 표창 수상 경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시행 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 2013. 10. 22. 일부개정) 제6조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은 2014. 1. 23.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경찰공무원 위원장 1명, 경찰공무원 위원 4명, 민간위원 2명을 2014년도 제1차 ○○해양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2014. 2. 4. 위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본 건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기에,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본 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본 건의 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