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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11
부당업무처리(정직1월 및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3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사 건 : 2014-1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각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로서,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2. 12. 4. 17:10경 ○○소재 초대교 부근에서 상호 간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피해(4주, 6개월)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면서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고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벌점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4. 위 교통사고의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인적피해 없이 단순히 차량만 손괴된 사건으로 내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위 B에게 결재를 올려 내사종결(‘13. 2. 9. 내사편철) 처리하였고,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3. 2. 4. 경사 A가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작성한 내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사종결하는 것으로 결재하고,
당일 ○○과장으로 부임한 C에게 보고 없이 전임 교통과장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킥스상 과장 결재란에 임의로 결재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 A는 ‘정직1월’에, 소청인 B는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보내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언급 없이 정면 충돌사고로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현장 방문 및 당사자 간 진술 등을 통해 형사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고내용을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였고,
벌점 입력은 소청인의 짧은 생각에 비록 당사자 모두 가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서 치료 후 다시 조사하여 인적피해 사항 등을 입력코자 했던 것이며, 형사처벌도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 보류하고 있던 차에 보험회사에서 위 사고자들의 병원치료나 각종 피해보상 등의 처리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며 발급확인을 요청해와, 사고자들의 병원치료나 각종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위해 우선 내사종결을 하였던 것이지 사건을 고의적으로 내사종결 할 목적이었다면 수시로 상급기관 및 검찰 등의 점검에 적발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아예 등재 하지 않았을 것인바,
비록, 본 건 절차위반 등 소청인의 잘못으로 내사 종결은 되었지만 추후 내사재기되어 소청인이 판단하였던 바와 같이 양쪽 운전자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던 점, 그동안 기피부서인 교통조사계에서 4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단 하루의 휴가도 가지 못하였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한 점, 모범공무원 및 지방검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수상경력이 있는 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두 딸을 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교통조사계장으로서 맡은 업무량이 많아 상신된 업무를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웠고, 특히 업무담당자 A 경사는 4년여의 교통조사 경력과 도로교통 감정사 자격증까지 있는 유능한 직원이다 보니 의심 없이 상신한 대로 결재하게 된 것이고,
당일 과장의 인사발령이 있던 날이어서 비록 법령상으로는 신임과장에게 결재권이 있다고는 하여도 막 부임한 과장에게 긴급성과 중요성이 많지 않은 물피사고를 보고한다는 것이 괴리가 있는 일이어서 임의 결재한 것으로,
본 건 중간관리자로서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과오를 인정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은 행위자가 ‘강등·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1차 감독자는 ‘경고’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1차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28년의 재직기간 동안 단 한건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환경부 장관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본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알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사건으로 사고 내용을 입력한 것이고 벌점 입력 등 행정 및 형사처리는 사고자들의 치료 등 편의를 고려하여 차후 퇴원하면 다시 내사재기하여 조치코자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차량 운전자 E, F는 공히 피의자 진술에서 ‘사고 발생 후 약 20일 정도 후 부터는 통원치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사고발생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 1. 이후 부터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고를 재조사할 수 있었다고 추정됨에도 소청인이 사고발생 후 2개월이 경과한 2013. 2. 9. 소청인 임의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3. 6. 5.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까지 내사재기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바,
본 건 사고자들의 치료 등 편의를 고려하여 잠시 사건처리를 미루어 두었다가 치료 등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내사를 재기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감사원 문답서에서, 본 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진 등을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인적피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지 못했고, KICS 시스템에 사고가 넘어왔다는 것은 인적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등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므로 이러한 사건이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내사종결 될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재 건이 여러 건이 있다 보면 상세하게 사유를 물어보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결재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교통조사계장의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내사종결 처리할 사건이 아닌 본 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맡은바 1차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당일 인사발령으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는 전임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과장결재까지 소청인 임의로 결재하였던바,
비록, 처분청은 본 건 사건처리에 있어 소청인이 어떤 고의적이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형사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비위를 행한 것으로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12. 12. 4. 쌍방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사자 간 4주, 6월의 인피사고 및 견적불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기소처분하지 않고 단순 물피 교통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하여 맡은바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던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교통조사계장으로서 부당하게 사건처리가 되지 않도록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상신한 대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발령으로 결재권한이 없는 전임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권한을 넘어 과장의 결재까지 임의 결재하였던바, 결코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