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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1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21
사격훈련 통제 미흡(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8-214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당시 20○○년 하반기 ○○경찰서 정례사격 기간인 20○○. 9. ○○. ~ 9. ○○.간 사격통제관으로서 사격장에 직접 임장하여 안전요원 통제 등 사격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9. ○○. 15:00~16:40간 ○○시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을 위해 사격장 현장에 미임장한 채 경정급 대리자도 지정해 놓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상 사격통제관이 경감에서 경정급으로 격상된 것은 지난 20○○. 8. ○○검문소 총기사고 및 ○○경찰서 실탄 유출사고 이후 총기‧실탄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고 체계 있는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격훈련의 통제관 임무를 지시 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소청인이 지난 ○○여년 간 공직생활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상훈감경이 가능한 공적은 없으나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징계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교양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것이 징계행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의 사유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 시, 20○○년 하반기 ○○경찰서 정례사격 기간인 20○○. 9. ○○. ~ 9. ○○.간 사격통제관으로서 사격장에 직접 임장하여 안전요원 통제 등 사격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20○○. 9. ○○. 15:00~16:40간 ○○시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을 위해 사격장 현장에 미임장하고, 경정급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과장이 사격장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부분
‘경찰관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사격장 내외의 제반 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임무를 부여하고, 통제관(1명, 경정), 사격지휘관(1명, 경감), 탄약관리통제관(1명, 경감), 안전요원(3~4개 사로당 1명), 감찰관(최소 2명), 무기탄약관리수(최소 2명)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중 ‘사격통제관’은 사격 개시 전 사격장 안전수칙,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을 교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사격지휘관’은 통제관을 보좌하고 사격을 진행하며, 근무인원을 통솔하는 제반 안전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은 하반기 ○○경찰서 정례사격훈련의 통제관으로서 20○○. 9. ○○. ~ 9. ○○. 사격훈련에 대하여 안전과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였지만, 20○○. 9. ○○. 15:00~16:30, ○○시청에서 개최된 ○○시 치안협의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하여 시 의장, 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 고용지청장 등 ○○시의 각 기관장과 언론사 본부장, ○○연합 대표, 여성단체 협의회장 등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시의 치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원하는 협의체로, 소청인은 치안협의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사격훈련과 협의회 일정이 일부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 일정을 변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치안협의회 위원장 등 각 기관장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변경하지 못하고 치안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20○○. 9. ○○. 15:00~16:40간 사격장에 임장하지 못한 것이다.
2) 경정급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치안협의회에서는 ○○경찰서 각 부서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시 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에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8명의 과장(경정)들이 참석을 하였고,
소청인은 치안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사격지휘관(경감)에게 사격장에 임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리고 안전한 사격통제를 당부하였으며, 비록 경정급 대리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격훈련은 사격지휘관(경감)의 지휘아래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다.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사격 중 오발사고, 부정사격 등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였으나, 소청인의 사안은 고의적 비위가 아닌 ‘행정적 과오’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정적 과오에 대한 징계는 소청심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경찰청 징계사례를 보더라도 ‘직권경고’ 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사안임에도 소청인에게만 ‘불문경고’로 징계 의결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이다.
라.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사격훈련을 책임지는 ○○과장 직책을 세 번째 수행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사격훈련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반드시 현장에 임장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격관리를 해 왔으며, 이번 징계의결을 받고 ‘경찰청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에 따라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여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편한 부서보다는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20여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면서 위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제17조(사격장 편제)는 사격장 내외의 제반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서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통제관은 사격실시관서의 장 또는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5조에 정한 직장훈련담당관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18조(부서별 임무)는 “통제관은 사격 개시 전에 사격참가자 전원에게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에서는 사격통제관은 경정급으로 지정(본청‧지방청 교육계장, 경찰서 경무과장 원칙)하도록 되어있다.
2)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등에 따라 매년 전‧후반기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20○○년 ○○ 총기사고’ 및 ‘○○서 실탄 유출사건’ 이후 20○○. 12월에 개정된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에는 사격통제관은 경정급으로 지정하고, 경찰서의 경우 ○○과장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당시 20○○. 9. ○○.~9.○○.간 실시된 ○○경찰서 ‘20○○년 하반기 정례사격’ 시 관련 지침 및 계획에 의거 사격통제부 ‘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았다.
다) 제○○차 ○○시 치안협의회 일정이 20○○. 9. ○○. 15:00 ~16:00으로 정해졌고, ○○과장은 치안협의회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로 소청인은 20○○. 9. ○○. 09:30~09:40, 13:40~13:50간 사격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후 ○○시 치안협의회에 참석하였고, 이로 인해 9. ○○. 15:00~16:40간 사격장에 미임장하였으며, 별도의 경정급 대리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라) 경찰청에서는 20○○. 9. ○○. ‘사격 및 무기‧탄약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경찰서는 사격통제관 현장 미임장, 사격시간 미준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항이 적발되어 20○○. 12. ○○. 감사결과 통보되었다.
마) 경찰청장은 20○○. 3. ○○.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경징계) 요구하였고,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불문경고’ 의결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당시 20○○년 하반기 ○○경찰서 정례사격 기간인 20○○. 9. ○○. ~ 9. ○○.간 사격통제관으로서 사격장에 직접 임장하여 안전요원 통제 등 사격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20○○. 9. ○○. 15:00~16:40간 ○○시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을 위해 사격장 현장에 미임장하였고, 미임장에 따른 경정급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하반기 ○○경찰서 정례사격훈련의 통제관으로서 20○○. 9. ○○.~ 9. ○○. 사격훈련에 대하여 안전과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소청인이 사회를 보는 등 회의를 진행해야하는 치안협의회 일정과 정례사격 일정이 일부 겹치자 소청인은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정 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치안협의회가 진행되는 20○○. 9. ○○. 15:00~16:40 사격장 현장에 임장하지 못한 것이며,
더불어, ‘치안협의회’는 ○○경찰서 각 부서에서 안건을 제안하고, ○○시 치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에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112상황실장을 제외한 8명의 과장(경정)들이 참석하였고 경정급 대리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격지휘관(경감)에게 안전한 사격통제를 당부하였으며 실제로 사격훈련은 안전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특정감사에서 소청인이 사격통제관으로 책임을 맡은 ○○경찰서는 사격통제관 미임장, 사격시간 미준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항이 지적되는 등 하반기 정례사격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격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정례사격 기간 중 일부시간 현장에 임장하기 어려웠고 경정급 대리자 지정이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사격훈련의 ‘통제관’으로서 「경찰청 사격 규칙」 및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소홀함이 있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그간 경찰청에서는 사격 중 오발사고, 부정사격이 발생하였을 때 징계요구를 해왔으나,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가 고의적 비위가 아닌 ‘행정적 과오’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정적 과오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례를 보더라도 ‘직권경고’ 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사안임에도 소청인에게 ‘불문경고’로 징계 의결한 건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과도한 처분이라면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격훈련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이며, 무기‧탄약 관리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청인이 통제관으로서 사격장 내 안전과 부정사격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하게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과거 ‘20○○년 ○○ 총기사고’ 및 ‘○○서 실탄 유출사건’으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경찰 사격관리 체계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후 총기‧실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사격통제관을 경정급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통제 하에서 사격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경찰서 정례사격과 치안협의회의 일정이 일부 중복되었으면 일정 조정을 했어야 하고, 일정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소청인은 ‘사격통제관’ 임무의 책임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여 치안협의회 사회를 소청인이 아닌 다른 관련 과장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경정급 과장의 치안협의회 참석을 취소하고 사격통제관으로 대리지정 했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별도의 경정급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오히려 ‘별도 경정급 대리인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격지휘관(경감)의 지휘 아래 사격훈련은 안전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사격훈련 관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총기를 취급하는 사격훈련에 대해 안일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2. 복종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본건 비위는 상훈 감경이 가능하나 소청인에게는 감경가능한 상훈공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소청인에게 징계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양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행정 합목적적이라 판단하여 ‘불문경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시 치안협의회를 참석하여 회의 진행을 하는 등 또 다른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격장에 미임장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이 지난 ○○여년 간의 공직생활 중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상훈감경이 가능한 공적은 아니나 다수의 표창경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참작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