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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17
음주운전(해임→기각)
사 건 : 2018-14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 ○○. 19:3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직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1. ○○. 21:30경 인근에 위치한 ○○술집으로 혼자 이동하여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과 1. ○○. 23:37경까지 재차 술(맥주)을 마신 상태로 ○○식당 주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1. ○○. 23:50경 ○○시 ○○로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측정되었다.
소청인은 음주측정 경찰관이 현장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현장을 이탈한 후, 1. ○○. 00:30경 ○○시 ○○구 ○○로 ○○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견적 2,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피의자 신문조서, 택시운전기사 진술조서, 택시승객 진술조서, 사건인계서, 수사결과 보고, 사건송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당시 날씨, 감찰진술조서, 감찰조사결과보고, 자기변론서, 동료직원 변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인 0.074%의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다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소청인은 음주측정 경찰관이 ‘주취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징계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쫒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 쪽으로 운전하여 들어갔다가 큰 길로 나오는 등 경찰차량을 따돌리면서 ○○역을 지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2,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2차례의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주소지 인근의 ○○노래방에 가서 당일 02:48경까지 술을 마시고 ○○경찰서 ○○계로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 한 후 04:00경 귀가하였고, 이후 결근없이 08:00경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변명하나 당일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년 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부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과 사고발생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 ○○. 19:30경 ○○시 ○○구 ○○동에서 이루어진 소청인의 회식은 ○○경찰서 ○○과에서 조장, 조원으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경사 B의 지방청 발령으로 인해 송별을 하는 자리였다.
소청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회사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처음에 콜을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잘못 알고 콜을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콜을 취소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다른 대리기사의 콜을 기다리던 중 예열되지 않은 차량에서 한파에 따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음주교통사고는 인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피해는 모두 보험등으로 보상하였다.(실질적인 물적 피해금액은 140만원 상당임)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였다. 그리고 21세기에 걸맞는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 ○○과가 아닌 디지털시대에 맞는 수사역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과를 지원하여 직업적 어려움으로 연속적인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년만에 학교를 졸업하였다.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일선 경찰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조직폭력배 등 많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으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선후배, 동료로부터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 격려의 말을 듣고 어떻게 감사와 보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청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고, 수사경찰관으로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임처분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징계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국민을 위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 성실의무 위반 관련
처분청은 20○○. 1. ○○.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 새벽 04:00경에 귀가하였기 때문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나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새벽 4시경 귀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07:00경에 일어나 평소와 같은 출근 시간인 08:10경 출근하였고, 출근 후 팀장․계장에게 음주운전 경위 등을 대면 보고하였으며, 평소와 같은 수사업무 등의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팀․계장의 상급부서 보고와 질문에 수시로 답변하면서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보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징계의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반영한 것은 소청인의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관련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을 의결할 때 징계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소청인은 위와 관련하여 ○○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의 선․후배 직원이 동료변론인으로 참석하여 소청인에 대한 평소행실과 직무적극성, 그 동안의 공적,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및 세평 등에 대해서 동료변론을 신청하여 변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본건 징계의결서에는 상훈에 대한 공적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는 내용 외에 다른 참작사항에 대해서 참작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경찰서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상훈에 대한 정상 참작 외에 다른 정상 참작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의결한 과실이 있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년 동안 아무런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부장관 표창 1회 등 23회의 표창 및 장려장을 수상한 점,
② ○○대 ○○과에 입학하여 직업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0○○년에 졸업하는 등 수사경찰관으로서 전문지식을 익히고자 노력한 점,
③ 이번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인적사고를 유발한 적이 없는 등 ○○년 동안 모범적인 운전자였던 점,
④ 이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한 점,
⑤ 가족과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가장으로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⑥ 직장동료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20○○. 1. ○○. 18:40경 소청인은 일근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2) 당일 19:30경 소청인은 약속장소인 ○○시 ○○구 ○○동 소재 ○○식당 인근에 주차한 후, 동료직원 2명을 만나 술을 마시고, 21:30경 술자리 종료 후 동료직원들은 모두 귀가하고 소청인 혼자 인근에 있는 ○○주점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
3) 소청인은 ○○주점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민간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한 후 맥주 1~2병을 마시고, 술값 15만원을 소청인 카드로 계산한 후 당일 23:27경 주점을 나왔고 23:33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4) 당일 23:40경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기위해 운전하다 23:50경 ○○시 ○○구 ○○로 ○○번지 ○○공업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 후미를 추돌하였다.
5) 20○○. 1. ○○. 00:11경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측정되었으며, 출동 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소청인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6) 20○○. 1. ○○. 00:30경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던 중, ○○시 ○○구 ○○로 ○○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현장조치 없이 다시 도주하였다.
7) 소청인은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주거지 인근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혼자 맥주 2~3병 정도를 마시고 02:48경 14만원을 소청인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20○○. 1. ○○. 03:17경,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측정되었다.
9) 20○○. 1. ○○. ○○경찰서는 소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10) 20○○. 1. ○○.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 2. 1.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다.
11) 20○○. 2. ○○. ○○경찰서장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 2. 20.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다.
12) 20○○. 2. ○○.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20○○. 2.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 3. ○○.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등 일체의 의무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2017. 12. 26.)’을 지시하였다.
3)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에 입직하여 약 ○○년 ○○개월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음주운전을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상훈 3회 포함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본 건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104부와 탄원인 연명부 13명이 제출되었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성실의무 위반 사항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상훈에 대한 참작사항 외 소청인의 동료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한 사실 등 다른 정상 참작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점, ○○년 ○○개월간 징계 없이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된 점,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지속적인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신청한 동료변론인을 참석시켜 동료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고, 징계의결서에도 소청인의 변론서, 동료직원의 변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살핀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따라 소청인의 공적사항, 징계전력, 근무성적, 평소행실 등을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의 제반정상이 참작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도주하여 다시 사고를 야기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요청하였음에도 기다리지 않았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1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도주하는 소청인을 추격하던 단속경찰차량도 사고가 발생한 점, 2차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하나의 사유에만 해당되어도 각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위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