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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3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31
음주사고 발생 후 미조치(강등→기각)
사 건 : 2018-135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파출소 ○○팀 근무 당시, 비번날인 20○○. 12. ○○., 21:0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 모친상 조문을 하면서 식사를 곁들여 술(소주 5~6잔)을 마신 후, 22:05경 ○○동으로 귀가코자 장례식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해 그 앞에 있던 차량을 2중 추돌케 한 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범퍼와 충돌하는 등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누구보다도 법령을 준수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과 음주운전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등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그간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도 묵묵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비번 날인 20○○. 12. ○○. 지인 모친상 조문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신분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임에도 처형에게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합의를 하여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약 ○○여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 기피하는 수사부서(강력반)에서 약 ○○년간 근무하며 30회의 표창을 받았고, 특히 중요범인검거유공으로 각 언론사 및 공중파에 보도가 잘 되어 경찰 홍보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장 표창도 4회 받았으며, 20○○년 개인치안성과에 대해서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소청인은 이번 일로 경찰조직과 가족들에게 큰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경찰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다가 퇴직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며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비번일인 20○○. 12. ○○. 21:0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 모친상 조문을 하면서 식사를 곁들여 소주 5~6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지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눈비가 오는 날씨에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약 2km를 주행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시 ○○구 ○○대로 ○○사거리 ○○방향에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의 차량을 연쇄추돌케 하였으며, 소청인의 차량은 좌측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본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경찰서 교통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날 22:42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연행되어 음주 측정결과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4) ○○경찰서는 20○○. 1. ○○. 소청인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2. ○○.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원) 하였다.
5) ○○경찰서장은 20○○. 2. ○○.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2. ○○. ‘강등’ 의결하였다.
6) ○○지방경찰청장은 20○○. 3. ○○. 소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징계)을 하고, 같은 날 징계처분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3. ○○. 소청을 제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고, 20○○. 기각계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에게는 경찰청장 표창 4회를 포함하여 총 30회의 상훈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 제외 비위에 해당한다.
3)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 복무규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위발생을 예방하고자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기간을 운영하였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지시나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5) 소청인은 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각 피해자들은 소청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이 약 ○○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강력반에서 ○○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고 중요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발생 후에 소청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어 해당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호흡측정치)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켜 6명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만큼 그 위험성을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서는 ‘해임-강등’ 상당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시간이 22:00경으로 소청인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직접 운전을 했어야만 할 급박하거나 긴급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조직에 누를 끼치고 경찰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손상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