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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501
재산신고 누락(견책→취소)
사 건 : 2018-10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재산등록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고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2. ○○.에 ‘20○○. 12. 31. 기준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하면서,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구입 자금 및 ○○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등록금, 생활비, 현지 거주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청인 명의로 ○○은행에서 20○○. 3. ○○. ○○천원, 20○○. 4. ○○. ○○천원을 대출 받았고,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20○○. 7. ○○. ○○천원을 대출받는 등 총 3건 약 300,000천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금융정보 회신자료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오로 신고 누락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누락된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채무로 고의로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착오로 누락한 것이라면서 만회와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소청인은 조직 내 중견간부로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채무 3건이 금융정보 회신자료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바, 경각심 고취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등에 따른 소청인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2. ○○. ‘20○○. 12. 31. 기준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하면서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구입 자금 및 ○○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배우자의 등록금, 생활비, 현지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청인 명의로 ○○은행에서 20○○. 3. ○○. ○○천원, 20○○. 4. ○○. ○○천원을 대출 받았고,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20○○. 7. ○○. ○○천원을 대출받는 등 총 3건 약 300,000천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상호 충분한 대출 관련 정보교환이 없었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파악 등으로 인해 단순 착오로 누락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누락된 재산변동 신고 사항이 채권도 아니고 채무인데 고의로 재산을 은닉시킬 이유도 없으며, 숨긴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시스템으로 공지(회신)하는 자료인 만큼, 소청인에게 은닉의 의도가 없었던 점, 단순히 착오로 누락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공직자로서 더욱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만회와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는 동 규칙은 ○○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순경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또한, 대법원은 상훈감경 적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나. 인정사실
1) 소청인은 ‘20○○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당시 ○○처 소속 경찰공무원이었으나, 20○○. 7. ○○. ○○경찰청 신설로 현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2) 소청인은 20○○. 12. 31. 기준 ‘20○○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금융기관 채무 3건 약 300,000천원을 누락하여 잘못 신고하였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 12. ○○. 소청인을 ‘징계의결요청’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3) ○○지방경찰청장은 20○○. 1. ○○.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는 감경대상 공적이 6회 있음에도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된 확인서에는 장관표창 1점만 표시되어 있다.
4) 20○○. 1. ○○. 개최된 ○○지방경찰청장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의결하였으며, 처분사유설명서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른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산등록 관련 비위는 상훈감경 가능하나, ○○지방경찰청은 본청 질의 회신에 따라 소청인에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상훈감경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을 감찰조사 결과보고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본건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의결할 때 심의 대상자의 공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는 감경대상 공적인 장관표창 3점, ○○경찰청장 표창 3점이 확인되나,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장관표창 1점만 표시되어 있는 등 상훈공적이 일부 누락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의 상훈공적(감경대상 6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확인된다.
한편, 소청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별개로 존재하며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그 양정기준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 만큼 소청인에게는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따르면 재산등록 관련 비위가 상훈 감경 제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재산등록 관련 비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징계절차는 소청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령 상훈 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본건 처분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할지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대상 공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감경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경되지 아니한 것과 처음부터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경되지 아니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위원회는 상훈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더욱이 감경대상 상훈이 6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에는 1점만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상의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