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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5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05
동료 경찰관 폭행(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858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 비번일인 20○○. 12. ○○. 18:40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팀장 경위 B 등 5명과 함께 연말회식을 하면서 고기 안주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3잔, 소주 1잔을 마신 후, 같은 날 19:50경 2차로 ○○동 소재 ○○주점에 도착하여 팀장 등 3명이 맥주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 경장 C에게 “얘기할 게 있다”면서 “따라 오라”고 하여 맥주집에서 50m 거리의 ○○식당 앞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싸가지 없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관련자가 얼굴을 감싸쥐고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후드티셔츠의 모자를 붙잡고 머리 부분을 1~2회 가격하여 안면 하벽 골절, 좌측 상안검열상 등 전치 8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여 20○○. 7. ○○. ○○지법에 불구속 구공판 재판회부되었고, 20○○. 9. ○○.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연말연시 의무위반 근절계획’, ‘공무원 근무기강 및 복무기강 확립’ 등 수차례 지시사항이 하달되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경찰조직 전체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2. ○○. ○○경찰서 ○○지구대에서 첫 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경 실습교육을 받으러 온 실습생 C를 처음 만나 C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으며,
당시 ○○에 근무하던 C 경장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날 무렵 소청인에게 어느 경찰서에서 근무를 할지에 대해 상의를 해 와서 소청인은 먼저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를 추천하였고, 실제로 C는 ○○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20○○년 2월경 소청인은 지병으로 당시 근무하던 ○○팀에서 나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월경 C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팀에 결원이 생겼는데 혹시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왔고, 재차 연락이 와서 소청인에게 같이 근무하자고 하여 소청인에게는 지병 회복, 고향에 계신 부모님 병문안과 승진시험 공부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형사업무를 함께 하며 즐겁게 지내자는 C의 권유에 ○○팀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소청인과 C는 함께 근무하면서 가족처럼 서로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며 막역한 형 동생 사이로 지냈다.
그러나, C 경장은 20○○년 10월경 ○○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소청인의 처에 대해 “나이 많은 여자(소청인의 처를 지칭)가 애를 낳아서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휠체어를 사줘라”라고 말하고, 20○○년 10월말 전직 경찰관인 소청인의 장인어른께서 당시 ○○팀이 범인 검거 등으로 고생이 많다며 밥을 사주신다고 하여 ○○계장, ○○팀장 및 팀원(C 경장 포함)이 소청인의 장인어른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C 경장이 “A 형, A 장인어른 참 웃긴 사람이다. 말투도 웃기고 저렇게 늙어서도 웃길 수가 있나? A 형, 형은 장인어른 이용해서 그렇게 승진하고 싶나? 심사승진을 하고 싶나. 특진을 하고 싶나. 장인어른이 간장게장(C 경장은 평소 ‘○○계장’을 ‘간장게장’으로 지칭함.) 왼팔이야? 오른팔이야? 형이 간장게장 왼팔이야? 오른팔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20○○년 8월에 태어난 소청인의 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곤 하였는데, C 경장은 소청인의 딸 사진을 볼 때마다 “형. 아기가 형 닮아서 못 생기고, 대가리가 커서 나중에 커서 수술비 수천만원 깨지겠는데”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참고 넘어갔다.
20○○. 12. ○○. 18:40경 ○○시 ○○구 ○○동 ○○식당에서 소청인 소속 강력5팀의 종무식 겸 팀 회식이 있었는데 소청인은 조금 늦게 도착하여 구석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소청인 딸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있던 중 C 경장이 소청인에게 소맥 한잔을 건네면서 “소청인의 딸이 형 닮아서 대가리가 크네.”라고 말하여 소청인이 하지 말라고 조용하게 경고를 하였고, 그 후 팀원들은 같은 날 20:00경 ○○시 ○○구 ○○동 ○○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여 소청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딸의 동영상을 보면서 걸어가던 중 주점 앞에서 C 경장이 소청인에게 “지겹지도 않냐? 딸 성형수술비는 잘 모으고 있어?”라고 말하여 소청인은 기분이 나빠 “취했냐? 하지 말아라.”고 말하자 C 경장은 “취하긴. 형이 취했지.”라고 하여 소청인은 기분이 나빴지만, 소청인은 팀 종무식 겸 회식자리였기에 참으면서 “그래. C야. 오늘 종무식인데 올해 섭섭했던 거 다 잊고, 새해에는 파이팅하자. 혹시 섭섭한 거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말해서 서로 풀어보자. 내가 고칠 건 고칠게.”라고 하였으나, C 경장이 술이 많이 취해서인지 “뭐가 섭섭해. 당신이 나 싫어하잖아”라고 하여 소청인은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점점 무례해지는 C 경장의 태도에 화가 나서 C 경장에게 “우리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따라오라”고 하여 약 20~30m를 걸어가다 소청인은 C 경장에게 “너는 왜 내 가족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냐? 내가 너보다 2살 많은 형인데 예의 없게 행동하지 마라.”고 하자 C 경장은 “동생이라고 할 말 하면 안 되냐. 대가리 크기가 닮았으니 닮았다고 한 거지.”라고 하여 소청인은 “너 완전 취했구나.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였고 C 경장은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 열 받으면 한 대 치겠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너. 나한테 이렇게 예의없게 행동할거면 도대체 왜 5월에 함께 근무하자고 연락 한거냐?”라고 하니 C 경장이 “아무도 당신 안 받으려 했어. 모두 너 같은 순경 나부랭이 다 안 받으려고 한거라고.”라면서 소청인의 계급을 들먹이는 모습에 소청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C 경장을 폭행하게 된 것이나,
소청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C 경장을 폭행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약 1년간 청문, 형사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형사조정위원회, 변호사 선임, 공탁금 납부, 기소, 재판,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소청인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 경찰관과 소청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걱정을 끼쳤는지 깨달았고, 두 번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C 경장에게 용서를 빌며 합의를 하기 위해 약 9개월간 많은 노력을 한 점,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 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생활)에서는 경찰 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2. ○○. 18:40경 ○○팀장 등 팀원들과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연말 회식을 하였고, 소청인은 소맥 3잔과 맥주 1잔을 마셨다.
나) 소청인은 20○○. 12. ○○. 19:50경 2차로 ○○구 ○○동 소재 ○○주점에 도착하여 2차 장소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50m정도 떨어진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경장 C는 경사 D의 전화를 받고 “도와줘 살려줘.”라고 외치면서 2차 장소인 ○○주점으로 뛰어갔다.
다) 팀장 B는 경장 C가 피를 흘리며 나타나자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경사 D와 함께 경장 C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경장 C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라) ○○지방경찰청은 20○○. 1. ○○. ‘○○경찰서, 의무위반(폭행) 경찰관 첩보 보고’를 하였고, ○○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20○○. 1. ○○.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다.
마) ○○경찰서는 20○○. 2. ○○. ‘○○경찰서, 동료직원 상해 혐의 경찰관 수사 의뢰‘에 따라 관련 조사 후 20○○. 2. ○○.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바) 20○○. 4. ○○.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조정’은 불성립하였으며,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20○○. 4월말경 5,000만원 공탁 신청하였다.
사) ○○지방검찰청은 20○○. 7. ○○. 소청인과 경장 C와 대질신문하였고, 당초 소청인은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고 뒷머리를 추가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고, 소청인은 위의 사실에 대해 추후 인정하였다.
아) 소청인은 20○○. 8. ○○. 피해자가 5,000만원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였고, ○○지방법원은 20○○. 9. ○○.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평소 경장 C가 소청인의 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소청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다녔으며, 사건 당일에도 경장 C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인해 경장 C를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경찰관과의 녹취록 및 ○○톡 내용 등을 통해 경장 C가 소청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동료경찰관을 폭행하여 8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비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공공장소에서 음주 폭행을 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본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등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연말연시 의무위반 근절 계획’, ‘공무원 근무기강 및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수차례 지시사항이 있었고 소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공공장소에서 소청인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이 높은 동료가 예의없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눈 아래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이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를 폭행한 소청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동료들에게도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경장 C가 평소 소청인의 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언행을 많이 했다고 하나,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성인으로서 스스로 자아통제력을 가지고 대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참지 못하고 동료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2. 복종의무 위반(기타)’, ‘7. 품위유지 위반(기타)’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그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당초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조사결과에서는 소청인에게 ‘중징계’ 조치가 건의 되었으나,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9개월간 노력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법원 판결 후 진행된 징계절차 과정에서는 ‘경징계’로 의결요구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그간 ○○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번 사건으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