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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3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24
직무유기, 금품수수, 수사정보 제공(해임→기각)
사 건 : 2017-42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금품수수, 수사정보 제공(파면→기각)
사 건 : 2017-43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1)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유출
C의 부탁으로 2명에 대한 주민특정조회 2회 실시하여 317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1명의 개인정보(주소, 수배여부)를 C에게 제공하여 유출, D의 부탁으로 14명에 대한 주민특정조회 13회, 주민조회 1회 실시하여 387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15명의 개인정보(주소, 연령, 수배여부)를 D에게 제공하여 유출하는 등 전후 16명에 대한 주민특정조회 15회, 주민조회 1회 실시하여 704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16명의 개인정보(주소, 연령, 수배여부)를 붙임 현황과 같이 C․D에게 제공하여 유출하였다.
2) 직무유기
20○○. 4. 10. 18:30~19:40경간 ○○시 ○○구 ○○로 ○○길 ○○식당 3층 사무실내에서, C․D가 개설한 위 도박장에서 타인 등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고 단속 또는 신고,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 년간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4회의 표창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상습도박
20○○. 1월말 불상일로부터 같은해 3. 26.간 ○○시 ○○구 ○○로 ○○길 ○○식당 3층 사무실내에서 불상의 도박꾼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당 2,000~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는 등 위 기간 중 ① 20○○. 1월말 일자 불상경 ② 같은해 2. 19. 저녁 불상경 ③ 같은 달 25. 저녁 불상경 ④ 같은 해 3. 22. 저녁 불상경 ⑤ 같은 달 25. 저녁 불상경 ⑥ 같은 달 26. 저녁 불상경 등 전후 6회에 걸쳐 상습도박 하였다.
2) 뇌물수수
20○○. 4월 불상경 같은 해 11월 일자 불상경까지 관련자 C 등이 ○○지구대 관내인 ○○시 ○○구 ○○동 소재 ○○터널 위 컨테이너박스, 20○○. 1. 10.부터 같은 해 4. 10. 19:40경간 ○○시 ○○구 ○○로 ○○길 ○○식당 3층 사무실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사례비 명목으로 20○○. 6. 6. 18:47경 소청인 명의 ○○은행 계좌로 금 100,000원을 송금받아 수수하는 등 21회에 걸쳐 합계 7,7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직무유기
위 2)항의 기간 중 C가 운영하는 도박장을 관할하는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직접 참여 및 이를 방임하여 단속 또는 신고,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30여 년간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6회의 표창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건경위
소청인이 19○○년경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관내 도보순찰을 돌면서 많은 주민들과 대민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중 가정집 석유배달 판매업을 하던 C, 소규모 빌라 등 건축업을 하던 D를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C와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만나 식사 정도만 할 정도였고, D와는 자주 술자리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약 2~3년 전부터 C가 도박장을 개설해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당시 D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그 후 C가 20○○. 2월경 ○○시 ○○구 ○○로 ○○식당 건물 3층 사무실에 도박장 개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곳에 몇 번 놀러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D가 훌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까지 C, D가 도박장을 동업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20○○. 1월경부터 D가 소청인에게 특정인의 이름과 나이 정도와 ○○시나 ○○도쪽에 거주한다는 정도를 알려 주면서 ‘그냥 필요하니 주소 좀 알려주면 안되겠습니까. 이 사람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위법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친한 사이로 지내오던 관계여서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수배여부’ 정도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심정으로 알려주게 되었는바, 20○○년 7회, 20○○년 5회, 20○○년 2회, 20○○년 2회 등 ○○회의 조회를 하였고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나, C에게는 실제 2회의 부탁을 받았으나 E 1명의 주소 및 수배여부만 알려주었다.
소청인은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쉬는 날이면 통상적으로 주거지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 ○○구 ○○공원, ○○로터리를 경유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C가 20○○. 2월경부터 ○○식당 건물 3층에서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제공하였고, D가 그 곳에서 자주 훌라 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술 생각이 나면 D와 소주나 한잔하기 위하여 가끔씩 그곳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20○○. ○○. ○○. 19:00경 소청인 아들과 소주를 한잔한 후 심심하여 ○○식당 3층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거실에 앉자마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소청인은 경찰조사 및 감찰조사를 받은 결과 도박개장 및 도박행위, 뇌물수수 등은 누명을 벗었지만 개인정보유출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2) 징계시효 도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엄격히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20○○. 1월 ~ 20○○. 5월 개인정보 조회 6건에 대한 비위혐의는 3년이 도과하여 징계의결요구(20○○. 6. 2. 징계의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간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너무 가혹하다.
3)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도박개장 및 도박혐의는 물론이고 이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없었음이 밝혀진 점, 이 사건 외에는 ○○여년 동안 어떠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총 2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를 교훈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본 ‘해임’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건경위
소청인은 자란 곳 지근거리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였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가끔 어울려 카드(훌라)를 한 것이며 그 중 1명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었다. 그러다 지인들이 도박으로 검거되어 마치 소청인이 도박장과 관련 있는 것처럼 나쁜 공무원이 되었다.
2) 뇌물수수 관련
법원에서 소청인이 20○○. 6. 3.경 300만원, 20○○. 1. 30.경 200만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자 명목의 금원 245만원 중 통상적인 이익인 645,889원을 공제한 1,804,111원을 뇌물액으로 산정하였다.
소청인은 사건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뇌물이 아니고 대여금이라고 부인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애초 대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7,750,000원을 뇌물로 유추하여 입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법원에서 미필적 직무관련성으로 뇌물액을 산정한 것이다.
3) 자기방어권 행사하지 못함
소청인은 20○○. 4. 10. 일시미상 경 지인들이 도박을 하다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달 11일 자진 출석, 자백 후 귀가하였고 같은 달 14일 보충 조사 중 긴급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상훈감경 대상 표창 공적 제출 및 징계이유에 대한 소명 등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4)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총 26회의 표창을 받는 등 직장동료들과 협조하며 충실히 근무한 점, 일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자란 동네에서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나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면밀히 판단해주시기를 청원드리며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정한 경우나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없고,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고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징계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5.선고 94다52294 판결)
나) 인정사실
① 소청인 A은 20○○. 1. 8.부터 20○○. 1. 26.까지 관련자 C, D의 부탁을 받고 직접 통합포털 온라인 조회에 접속하여 총 16회에 걸쳐 704명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열람하고 1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② 소청인 A은 20○○. 2월 초순경 ○○시 ○○구 ○○로 ○○길 ○○식당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 또는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주일에 1~2번 방문하였으며, 20○○. ○○. ○○. 同 도박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③ 소청인 A은 ○○지방법원(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장소개설방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고등법원(2심)에서 동일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 본건 판단
소청인은 징계의결일(20○○. 6.) 기준으로 20○○. 1월부터 20○○. 5월까지 개인정보조회 6건에 대한 비위 혐의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징계의결요구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제외하고는 징계시효가 3년이며, 동법 제83조의제2항과 제3항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3년이 경과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 A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조회 건수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며,
소청인 A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행위는 각각 법익의 주체인 피해자가 다르므로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각각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시효는 개개의 비위행위일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청인 A의 징계의결요구일인 20○○. 5. 26.기준으로 계산하면, 20○○. 5. 27. 이전의 비위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 1. 8.부터 20○○. 3. 31.까지 5회에 걸쳐 205명을 열람하고 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행위는 각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소청인 A의 주장 중 일부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징계시효는 일정기간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생성되는 당사자의 기대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에 한하여 시효를 적용하는 것일 뿐,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비위의 양정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징계기준’은 전반적 사항을 종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에서도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5.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시효가 도과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유출건수도 징계양정 결정시에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나) 본건 판단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과 관련하여 일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원처분의 기초 사실관계에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소청인 A이 11회에 걸쳐 499명을 조회 및 열람하고 1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박과 사채 등을 하는 관련자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백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일부를 유출시킨 것으로, 이는 경찰관의 업무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며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 A는 ○○시 ○○구 ○○로 ○○길 ○○식당 3층 사무실에서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단속하거나 신고,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주 2~3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다가 도박장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나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법원(1심, 2심)은 도박장을 방문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청인 A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청인 A도 도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소청인의 직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도박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도박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도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자들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소청인 A에게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본건 관련 법원(2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복종의무의 위반(나.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바. 기타) 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 B
1) 절차상 하자 여부
가) 관련 법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하고,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체류 또는 국외여행 중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등 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 4. ○○. 긴급체포되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며 상훈감경 대상 표창 공적 제출 및 징계이유에 대한 소명 등 장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20○○. 6. ○○.) 7일전인 20○○. 5. ○○. 소청인 B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자필 서명을 받았으며, 출석통지서에는 진술권포기서, 서면진술서 제출 방법,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서면심사로 진행한다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소청인 B에게 징계이유에 대한 소명서 및 보조인 참여 신청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소청인 B는 징계위원회 개최전까지 서면진술서 제출이나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 5655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선고 2000도5438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 측과 뇌물공여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뇌물인지의 여부 및 그 액은 공무원측이 뇌물공여자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공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측이 뇌물공여자 내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다. 그 경우 이율은 당사자들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 측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 2월경부터 20○○. 4월경까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② 관련자 C는 20○○. 4월경부터 20○○년 11월경까지 ○○시 ○○구 ○○동 소재 ○○터널 근처 컨테이너박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20○○.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시 ○○구 ○○로 ○○길 ○○식당 건물 3층에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③ 소청인 B는 관내에서 C가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 또는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소청인 B는 총 6회(20○○. 1말경, 20○○. 2. 19.경, 20○○. 2. 25.경, 20○○. 3. 22경, 20○○. 3. 25.경, 20○○. 3. 26.경)에 걸쳐 C가 운영하는 ○○시 ○○구 ○○로 ○○길 3층 도박장내에서 1회당 2,000원~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⑤ C는 소청인의 ○○은행계좌로 18회에 걸쳐 7,45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금으로 3회에 걸쳐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청인 B는 7,450,000원은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받은 원금과 이자이고, 현금 300,000원은 도박 중 빌린 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소청인 B는 20○○. 4. 10. ○○시 ○○구 ○○로 ○○길 3층 도박장이 단속된 후 20○○. 4. ○○. 자진출석하였으며, 20○○. 4. ○○. 긴급체포되었고,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에서 도박, 도박장소개설방조, 수뢰후부정처사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본건 판단
소청인은 사건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뇌물이 아니고 대여금이라고 부인하였음에도 경찰에서 대여금을 포함하여 7,750,000원을 뇌물로 유추하여 입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미필적 직무관련성으로 법원에서 뇌물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 B는 재판과정에서도 관련자 C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1․2심 법원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청인이 주장한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자 2,450,000원, 도박 중 빌린 자금 300,000원을 각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청인이 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소청인 B와 C간의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청인 B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뇌물액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자 명목의 금원 2,450,000원 중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25%)을 적용한 이익을 공제한 후 1,804,111원으로 산정하고 소청인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를 인정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나) 본건 판단
소청인 B는 도박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C가 소청인 B의 관내에서 20○○. 4월경, 20○○년 1월경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시 ○○구 ○○로 ○○길 ○○식당 3층 사무실에서는 6회에 걸쳐 도박에 참여하고 도박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1심, 2심)은 도박장을 방문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청인 B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청인 B도 도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소청인의 직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도박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함께 도박을 함으로써 도박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도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자 C와 D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소청인 B에게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뇌물수수액을 7,750,000원이 아닌 1,804,111원으로 산정하여 원처분의 기초 사실관계에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소청인 B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C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1,804,111원의 뇌물을 수수한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본건 관련 법원(1심․2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과 1,804,111원 추징금을 선고하여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복종의무의 위반(나.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바. 기타) 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 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본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