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13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29
성희롱(견책→기각)

사 건 : 2018-13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구치소 ○○과장으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구치소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① 20○○. 5.월경 ~ 7월경 ○○구치소 구내식당 또는 구내식당에서 청사로 이동하는 중에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B에게 수차례 윙크를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함),
② 20○○. 5월경 ~ 6월경 점심식사 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산책하던 중 B에게 “우리 와이프는 키만 뻘줌 하니 못 생겼다. B가 훨씬 예쁘다. 나는 작고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B가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취지의 말을 2회 더 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함),
③ 20○○. 5월경 ○○과장실에서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B가 소파에 앉기 위해 소파 바깥쪽 자리에 앉아 있는 소청인에게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세요.”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비켜주지 않고 B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비켜 피한 뒤, 소파 안쪽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 소청인 앞 쪽을 지나는 B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함),
④ 20○○. 6월경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청사로 이동 중 B의 목을 만지면서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 “오늘은 시스루를 입었네.”라고 말하며 팔과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2~3회 정도 하였고(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함),
⑤ 20○○. 5. 22. ○○구 ○○동 소재 ○○노래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B의 어깨에 손을 얹고, 팔과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밀착시켰으며, 서서 박수를 치고 있던 B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함),
⑥ 20○○. 7월경 청사 앞 벤치에서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B에게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고 싶었다.”라며 귓속말을 하였으며(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함),
⑦ 20○○. 7. 27. ○○ 소재 ○○횟집에서 소장 C의 송별회식 중, 소청인이 B의 자리에 앉아 있어 B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소청인은 본인의 허벅지를 치면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하였다(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함).
소청인은 위와 같이 직장 동료 B에 대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내식당의 경우 14명의 간부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소청인과 B의 자리는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식당에서 청사로 이동하는 거리 역시 10명 이상의 간부들이 함께 이동하는 상황에서 간부직원 가운데 가장 막내인 소청인이 B에게 윙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가사 소청인이 윙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B에게 “내 스타일”이라는 등 사적 호감을 표현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본인의 와이프보다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가 소청인의 아내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소청인이 자신의 아내를 낮추고 연장자인 B를 칭찬해 주기 위한 예의상 발언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과장실에서 티타임을 갖던 중 나중에 온 B가 소청인의 안쪽 소파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여 소청인은 몸을 뒤로 빼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다들 지켜보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B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만 소청인은 위 과정에서 B에게 자신의 무릎 쪽을 치며 ‘들어가기 힘드시면 여기 앉으셔도 되고요.’라고 장난 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반성한다.
4)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소청인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B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가 뭉친다. 좀 풀어드릴까요?”라고 물었고, B가 고개를 끄덕여 B의 목과 어깨를 지압해 주었고, 이에 B는 다른 간부들에게 “○○ 사람들은 매너가 좋다. 좀 배우라”는 언급을 하였는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B는 어깨 부위에 구멍이
린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과장 D가 B의 옷을 보고 “살색 옷인 줄 알았더니 속살이네”라는 말을 하여, 소청인이 B를 추켜세우려는 의도로 “이 정도는 요즘 시스루에 비하면 시스루도 아니에요. B가 패션감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5)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노래방에서 소청인이 B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B가 피곤해하며 어깨를 만지고 있어, B에게 “목이랑 어깨 좀 지압해 드릴까요.”하고 물어본 후, B가 그러라고 하여 소청인이 B에게 지압을 해주었고, 이에 B는 시원하다며 고맙다고 하였는바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6) 제6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B에게 “안아주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귓속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7)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일 회식 중 소청인이 B에게 본인의 허벅지를 치면서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성희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년 이상의 재직 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적 등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 하자에 관한 검토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2. 6. 28. 선고 20○○1두20505 판결),
○○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반드시 제시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보는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 3. 19. 선고 20○○구합64056 판결).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감경 대상 상훈으로 국무총리의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으며, 비감경 대상 상훈으로 ○○부장관 표창, ○○청장 표창, ○○교도소장 표창 2회가 있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 및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기재에는 ○○청장 표창 1회 및 ○○소장 1회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누락된 상훈은 비감경 대상 상훈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희롱 비위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위 비감경 대상 상훈 일부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을 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소청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절차상의 위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에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의 개념에 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의 전제조건인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본건 소청심사 과정에서 B에게 윙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 9. 8. 감찰 조사 당시 “B에게 반가움의 표시로 윙크를 1~2회 한 사실이 있으며 평소 친분 있는 사람에게 윙크를 하곤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또한 목격자 E는 소청인이 B에게 윙크를 하는 것을 2~3회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역시 B로부터 ‘A가 왜 자꾸 윙크를 하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본건 징계사유와 같은 B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소청인이 B에게 윙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이 윙크를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성 간에 윙크를 하는 행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장난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직장 동료 간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과 B의 특수한 관계에서 허용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과 B의 진술은 엇갈리나, F의 진술에 의하면 B로부터 “A가 왜 자꾸 윙크를 하지”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윙크 행위는 B에게 자연스럽거나 유쾌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B에게 본인의 아내보다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관하여 자인하고 있어 다툼이 없고, 다만 B에게 “내 스타일”이라는 등의 사적인 호감을 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그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을 2회 정도 들었으며, 특히 소청인의 그러한 언급에 대하여 B가 제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소청인이 ‘B처럼 작고 아담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라는 언급을 하였으며, 이후 B가 당시의 소청인의 해당 발언에 대하여 기분 나쁜 어조로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징계사유와 같이 언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발언은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본인의 아내를 겸손히 낮추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적절한 호감을 표시하는 취지로 전달되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제3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당시 ○○과장실에서 ○○장 E, ○○과장 E, ○○과장 F, B와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모였던 자리에서 B가 소청인의 안쪽 자리로 들어가려 하자, 자신의 다리 부위를 탁탁 치면서 B에게 “여기 앉으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어 다툼이 없고, 소청인은 이에 관하여 B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언급은 그 자체로 성적 의미의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급은 소청인과 B의 관계의 정도를 떠나 부적절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이 당시 B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청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 외에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 및 B로부터 ‘소청인이 비키는 척하다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당시 소청인과 B가 친하게 지냈던 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시점에서 소청인이 B의 엉덩이를 만지는 심한 정도의 신체 접촉까지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이 같은 신체접촉이 허용될 만한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청인은 당시 ○○구치소에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시점에 있었으며, 소청인보다 연배가 한참 높은 간부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소청인이 B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엉덩이를 만지는 심각한 신체접촉을 당한 B의 표면적인 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본건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제4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B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가 뭉친다. 좀 풀어드릴까요?”라고 하여 B가 고개를 끄덕여 B의 목과 어깨를 지압해준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E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평소 B의 복장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B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른 것에 대하여 B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왜 이러노,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몸을 움츠리는 등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소청인이 B의 목을 마사지하듯이 만졌을 때 B가 “꺅” 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줄은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고 하니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처음 주물러 주었을 때 시원하다고 해서 계속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징계사유의 신체 접촉 당시에는 B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제5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B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다만 B가 피곤해하며 어깨를 만지고 있어 B의 동의를 구하고 B의 목과 어깨를 지압해 준 사실이 있는바, 이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B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소청인에게 “내가 장모님뻘이다. 앞으로 장모님으로 모셔라”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E 역시 “소청인이 B와 딱 붙어 앉아 있는 채로 B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한 자세로 노래방책을 보는 것을 보았다”, “B가 소청인에게 ‘내가 장모님뻘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소청인은 B와 E의 친분 관계를 들어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E은 경험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솔직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제6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B에게 “안아주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귓속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당시 소청인이 B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B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 E 및 F의 진술에 의하여 족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이 B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귓속말로 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청인과 B 외에 타인이 경험할 수 없으므로 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나, 소청인의 위 귓속말 이후 B의 반응을 살펴보면 당시 위 상황을 본 F은 B에게 “다정하게 둘이서 귓속말을 하느냐”라고 놀리듯 말하였고, 이에 B는 “다정한 게 아니고 짜증난다.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안아주고 싶다고 말하는데 나이 어린 과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자존심 상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B의 진술 취지와 같은 언급을 들었으며, 이에 “농담이겠지요. 나이 많은 누나한테 아양 떠는 것으로 좋게 받아들이시고 언짢아하지 마세요.”라고 대꾸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7) 제7 징계사유 관련
음식점에서 전임 소장 C의 송별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B가 소장에게 술을 따라주고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소청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치며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였다는 본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당시 위 회식 자리에서 B의 자리에 앉은 사실도 없으며, 술잔만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나가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등 회식 자리에서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바, 징계사유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소청인의 위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E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본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곧 B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맞으며, B에게 자신의 허벅지를 치면서 제 무릎에 앉으라는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본 소청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 취지를 번복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구치소의 ○○과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간부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함에 있어 항상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에 이르는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소청인에게는 모범공무원 포상 1회의 감경 대상 상훈이 있으나, 본건 징계사유는 성희롱 비위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상훈 감경이 제한되며, 이 사건 비위를 감찰 조사한 ○○부 감찰담당관실은 소청인의 본건 비위에 대하여 감봉2월의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경징계’로 의결 요구하였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